<P>2010년 6월에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P> <P>신호대기중 뒷차에의해 사고가났었구요</P> <P> 그당시 100% 과실이 상대방차량이었구요.</P> <P>그래서 친구와 전 렉카기사의 소개로 근처 개인병원에 입원을했었구요</P> <P>5일 입원 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왔었고 저희가 원하지않는다고 해서</P> <P>합의가결렬이 되었습니다. 2일 후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병원 원무과장이 합의서를 가지고</P> <P>왔었고, 보험회사 직원하고 대신 얘기했다 하면서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P> <P>그리고, 원무과장이 개인보험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하니까</P> <P>원무과장이 퇴원은 내일하되 2~3일 더 입원한걸로 하자 했습니다.</P> <P>별 생각없이 당장 몇만원에 눈이 멀어 그렇게 하기로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P> <P>그당시, "합의 날짜에 날짜를 적지 말라고해서 안적었습니다 "</P> <P>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작년 9월쯤 경찰에서 소환장과 전화가 한통오더군요</P> <P>"보험사기"로 말이죠.</P> <P>해당 병원은 영업정지를 받고, 원무과장은 구속이 되었답니다.</P> <P>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무과장하고 있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P> <P>진술이 끝난 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그 당시 합의서 원본을 보여줬습니다.</P> <P>날짜기입란에 날짜가 여전히 안적혀있었습니다.</P> <P>그리고 작년 11월말쯤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P> <P>"죄는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P> <P>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개인보험회사 에서 전화가 한통오더군요</P> <P>그당시 실비로 받은 85만원 반환하라고.</P> <P>그부분은 이미 스스로가 인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군말없이 반환했습니다.</P> <P> </P> <P>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당시 합의금 + 병원 치료금 전액을 </P> <P>반환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 (약 180만원)</P> <P> </P> <P>그래서 전화로 되묻길 "그당시 저는 피해자였고,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에 오래있지말고 빨리 </P> <P>나가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하자는 소리 아니었느냐?" "그리고, 병원에대한 금액은 병원에 청구하셔야지</P> <P>저한테 하실건 아닌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하니,</P> <P>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그럼 합의금 90만원은 반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P> <P>그 부분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만.</P> <P> </P> <P>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P> <P>제 개인보험은 이유야 어쨌든 제가 보험금을 몇만원 더 받을 목적으로 허위입원 3일을 한것이기 때문에</P> <P>반환은 했지만</P> <P>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반환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P> <P>만약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안내겠다고 완강히 버틴다면 보험회사측에서는 민사를 걸 수도 있다란듯이</P> <P>말을 하던데.. </P> <P> </P> <P>그당시, 병원에서 퇴원 하라는 조건으로, 받았던 금액이며,</P> <P>더나아가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P> <P>그말인 즉,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과 해당병원 원무과장이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P> <P>대리 합의서 작성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회사직원이</P> <P>직접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날인한게 아닌데도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P> <P>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민사를 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P> <P>이쪽 계통에대해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ㅠ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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