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친정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십니다.(회사 택시)</P> <P>엊그제 새벽 취객이 앞좌석에 탔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P> <P>아빠가 화가 나서 욕을 했고 취객이 구두를 벗어 아빠한테 던진 뒤 주먹으로 아빠를 가격을 했고 아빠는 운전중이라 방어할 수도 없이</P> <P>맞고 있고 인도까지 올라가는 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P> <P>일단 차를 멈추고 내려서 112에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에서 오기로 했습니다.</P> <P>취객은 차에서 내려 지구대가 오길 기다리는 아빠를 발로 다시 차고 폭행을 휘둘렀습니다.</P> <P>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으며(차내 운전 중 폭행은 소리만 녹음 및 운전중 폭행으로 차가 인도에 올라간 장면등이 녹화됨)</P> <P>목격자들이 있어 폭행을 저지해주었다고 합니다.</P> <P>지구대에서 와서 일단 지구대로 가해자와 아빠가 같이 갔고 폭행을 말려준 목격자들(대학생들 무리)의 진술은</P> <P>저 취객이 택시 기사님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고 기사님은 폭행을 피한것 밖에 없다고 해주었습니다.</P> <P>지구대로 옮겨서 친정 엄마와 가해자의 부인이 왔고 아빠는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P> <P>가해자 부인은 죄송하다며 55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합니다.</P> <P>이때 아빠 회사 노조사무처장이 왔는데 순경들이 가해자 부인에게 벌금 기껏해야 50만원 정도 나온다며 55만원에 합의해주라는 식의</P> <P>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아빠나 엄마가 직접 들은건 아니라서 이건에 대해선 참;;;ㅠㅠ)</P> <P>아빠는 합의안해준다고 하니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이 되었고 가해자는 자기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며 아빠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P> <P>소리소리 질렀다고 합니다.(하지만 목격자 진술/블랙박스 녹화되었음)</P> <P>진술서 완료 사건접수 후 담당형사가 아빠한테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진단서 안끊어도 된다고 끊어오지 말라고 했다네요.</P> <P>(그래봤자 전치 2주 나올텐데 별 필요없다고...저 이말 듣고 완전 아...진짜...ㅠㅠ)</P> <P>참고로 가해자는 공무원이고요.(oo관리공단 직원)</P> <P>이런 경우 자동으로 고소가 된다며 형사고소장 제출 안해도 된다고 아빠한테 그랬다는데 정말 인가요?</P> <P>그리고 제가 보기엔 형사들이 검찰송치 및 일이 커지는 걸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저만의 느낌이겠죠?</P> <P>일단은 아빠한테 무조건 진단서는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난리는 쳐놓은 상태이고 어제 진단받고 오늘 진단서 발급받아</P> <P>경찰서에 제출예정입니다.</P> <P>특가법에 걸린 건이라고(운전중 폭행/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심야 폭행)하는데 가해자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P> <P>저희가족이 더 해야될일은 뭔가요?</P> <P>정말 어제 일하다가 언니 전화받고 화나고 흥분해서 울고 아빠한테도 병원 왜 안갔냐고 화내고 엄마한테도 아빠 병원부터 데려갔어야지</P> <P>뭐한거냐고 화내고...ㅠㅠ</P> <P>진짜 계속 미친놈 미친새끼(욕해서 죄송해요.ㅠㅠ)라고 욕하고 그랬습니다.</P> <P>혹시 법쪽으로 아는 분들 있으면 도움댓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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