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오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는게 약간 불편하십니다.</p> <p>근데 문제는 저희 집과 옆집의 전기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p> <p>옆집에서 자신은 집에 많이 없고 자신떄문에 전기료 할인을 15000원 받을 수 있으니 전기세를 내지 못하겟다고 합니다. </p> <p> </p> <p> </p> <p>겨울이라 전기세가 많이 안나올떄라 4-5만원은 나오는데 15000원 할인된다고 해도 안내겟다니...</p> <p>교통사고로 머리도 같이 다치신거 같은데요 이걸 어쩌면 좋죠</p> <p> </p> <p>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서 계량기 분할 요청드렸더니 30만원주면 분할해주겟다고 하셔서 드렸는데</p> <p> </p> <p>공사하시는분이 와서 보시더니 계량기를 달수 없는 건물이라고하고 그냥 갔습니다.</p> <p>한전에 문의하니 따로 달아야하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집주인분은 30만원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p> <p> </p> <p>몇칠 후 저희 어머니꼐서 다시 옆집에 전기세 내달라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있는거 그집 따님이 살고 있더군요</p> <p> </p> <p>오늘 낮에도 세탁기 돌리는 소리 나고 테레비 소리나고 ,</p> <p>그리고 여름이면 옆집도 에어컨 쓰고 20 30은 나올텐데 그것도 못내겟다고 배쨰라고 하면 어쩌죠?</p> <p> </p> <p>혹시 된다면 민사로 받아내야하나요?</p> <p> </p> <p> </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