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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omin_1789403
    작성자 : 갓긍정
    추천 : 16
    조회수 : 1320
    IP : 112.173.***.60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21/06/22 14:32:56
    http://todayhumor.com/?gomin_1789403 모바일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현직 분양업계 종사자입니다

    자세하게는 분양업 기획파트에 있습니다

     

    일전에 분양관련해서 문의글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드렸었는데 어떤분께서

    글로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다고 하셔서

    어설픈 글솜씨로 글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첨부터 분양관련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사담을 조금하자면

    분양업계에 있다보면 정말 별에 별일이 다 있는것 같아요

     

    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에 관상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니트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소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분양업계에서는 이런분 나오면 로또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유니트에서 대/소변 보면 해당 사업지가 대박난다는 미신같은게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전에 분양했던 현장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한분이 유니트 화장실 변기로 소변을 보셨는데

    굉장히 높은 분양가,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완판 쳤었거든요

     

    이렇게 대/소변 보는건 기본이고, 아무래도 몇억이 왔다 갔다하는 판매업이다 보니

    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아껴서 하는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쪽은 조심스럽고 고객분들은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하다 보니

    소리지르고 뭐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갈때마다 경찰 최소한번은 부르는것 같네요

     

    당첨 됐다고 신나서 오셨다가 부적격 판정 받으시고 소리지르고 드러누으시는분도 계시고

     

    당첨 됐는데 층수가 낮다고 제발 한번만 다시 뽑아달라고 서류검수기간 내내 오셔서

    무릎꿇고 우시면서 싹싹 비시는분도 계셨구요......

     

    이런 부분 저희가 도움드릴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첨자를 뽑는과정과 층수 확정같은 경우는

    사업지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통보를 받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적격->부적격 되시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구요...... 한숨쉬시면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윽박지르시는분들도 계시구요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저희쪽 실수가 아니라 고객님 실수가 사실 99.9%거든요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잡아내서 다시 부적격으로 돌리고있지요

     

    이렇게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넘어가는 제일 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민간사업 아파트 분양에는 크게

    특별공급 과 일반공급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특별공급 같은경우[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 이전기관 종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같은경우는 세종시에 해당되는 특별공급이며 현재 최근 국토부에서 폐지시키기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라서 조만간 폐지될 특별공급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세대수에 퍼센테이지만큼 특별공급에 세대수를 떼어줘야 됩니다

    떼어낸 특별공급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신청자들끼리 1차 경쟁이 이어집니다

     

    카테고리는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만약 해당 카테고리에서 미달이 날 경우, 경쟁이 높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미달난 카테고리의

    세대수로 스며들게됩니다

    대게 경쟁률이 높은 현장이 아니라 일반 무난무난한 현장같은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신청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

    경쟁률이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1:1 수준 or 미달)

    예를들어 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 10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 10세대 생애최고 10세대

    특별공급을 했는데 신혼부부에서 1순위 20세대가 신청을 했고 기관추천 2세대 노부모 2세대만 했다는 가정을 하면

    기관추천과 노부모는 미달이 나게되어 해당 미달 세대를 신혼부부에서 뺏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뺏어가게 되더라도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가

    미달이 나게 된다면 해당 배정 세대수는

    자연스럽게 일반공급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온 세대수를 토대로 박터지는 일반청약이 시작됩니다

     

    일반청약에서 보는 항목은 크게 3가지를 보게됩니다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내가 사는 지역이 청약과열지구인지 청약조정지역대상인지 아니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고객분들께서 제일 실수를 많이하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같은경우 내가 태어나서 1살때부터 무주택이였던 기간을 적는게 아닌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몇년동안 무주택이였는지를 적는겁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만나이로 28살이면 이 사람은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기간으로 만나이 계산을 하게됩니다

    이부분도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만나이로 28살이지만 결혼을 27살에 했다면 만나이 계산하여 혼인신고 기간이 1년이 넘었을시

    무주택 기간을 1년 인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수도 굉장히 햇갈리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수로 책정이됩니다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직계비속만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분도 예외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더라도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이상 거주로 등록되어있을시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3년이상 거주로 등록되어 있을시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부양가족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의 해외 거주 혹은 여행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대요

    이부분은 궁금하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부양가족수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당첨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서 당첨자 리스트와 소유주택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다 뒤집어 까서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수 파악해야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형주택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주택이 소형주택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되고......

     

    2018년 12월11일 이후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끔 법안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다면 해당 분양권이 18년 12월 11일 이전 분양권인지

    보고있으면 눈알이 팽글팽글 돕니다 ㅋ.ㅋ

     

    거주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내가 넣는 아파트 타입이 85㎡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가점제 / 추첨제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1.jpg

    청약홈에서 퍼온 내용이구요

    가점제 우선 뽑고 나머지 인원으로 추첨을 돌려서 추첨을 하는데요

    추첨제는 가점제로 들어가는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는 따로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등본/초본 상의 거주지역이 모집공고 일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있었는지 그런 기초적인것만

    합격되면 바로 당첨이기 때문에 청약넣으신분도 / 검수하신 저희도 사실 추첨제로 당첨되신분들이 검수하기 편해요 :)

     

    가점제 같은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잘못 입력하시면 감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점수준이 가점제로 당첨된 제일 꼴지의 점수보다 높다면 당첨된것으로 간주합니다

    ex) 내가 80점으로 청약에 당첨이됐는데 무주택기간을 잘못 산정하여서 10점이 감점되어 70점이 됨

    하지만 가점제 최고 꼴등이 69점이라면 감점이 되었어도 당첨됨

    반대로 80점으로 당첨후 감점되어 70점이 됐는데 가점제 꼴등이 71점이라면 부적격으로 탈락됨

     

    현재 법안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청약 기회를 거의 안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 1주택처분서약 -> 다주택 의 순서로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이고 싶으시다면(당첨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마음이 있으신분들)


    2.jpg

    우측에 있는것 처럼 1주택소유(주택처분 서약)을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주택처분서약으로 당첨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아파트로 넘어가시는분들중에 이걸 모르시는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저희 누나랑 어머니도 그랬구요 ㅎㅎㅎㅎ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주택을 처분할 맘이 있으신분은 무조건 체크! 잊지마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청약 넣는 아파트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임장 한번씩은 가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가볼때랑 거리뷰로 볼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의 사이즈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리다보면 동간거리도

    조금이라도 예측이 되고 불편한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청약 넣었다가 덜컥 당첨됐는데 취소하고 싶으시면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장 부활이 가능하나, 부적격이 아니라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포기하시는 경우 재 청약 하시는데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쓰다보니 주절주절 말이 많아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현장 청약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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