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쇼핑몰을 하나 가지고 있고</div> <div>아르바이트를 했는데</div> <div>쇼핑몰은 사업 소득세</div> <div>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세로 들어가야 하는데</div> <div>아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세로 들어갔더라구요.</div> <div>병원 알바였는데</div> <div>하루 15만원 아르바이트는 비과세 감면으로 알고 있어서</div> <div>병원에 전화하니 세무소에 전화해라 </div> <div>거기서 시키는대로 했다</div> <div>세무소에 전화하니</div> <div>담당직원이 잘모르는듯 해서</div> <div>자기가 알아보고 6시까지 전화준다고 해 기다렸어요.</div> <div>전화가 없어서 0630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고 하고.</div> <div>하아 정말.</div> <div> </div> <div>세무사랑 이야기 해보니</div> <div>자기는 모른다</div> <div>병원에서 자료주는대로 했을 뿐이라고.</div> <div> </div> <div>내일 병원에 다시 전화해 볼건데</div> <div>지금 종합소득세 60만원이면 치울일을</div> <div>300 내게 생겼는데 방법이 있나요?</div> <div>모두가 책임 회피할시 말이예요.</div> <div>또한 육월일일까지 마감인데</div> <div>이게 정정이 될지도 의문이고요.</div> <div>혹시 알고 계신분들 있는지 해서 글 남겨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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