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한달 전 비가 오는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div><br></div> <div>당시 응급실 입원하셨는데 저도 아이가 아파 입원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가,</div> <div>그제 퇴원할까 고민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이미 퇴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병명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고, 전치 8주간의 진단 기간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다행인지 더케이손해보험의 무보험상해? 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그쪽에서 뭔가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br>제 느낌상으로는 보상액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div> <div><br></div> <div>[현 상황]</div> <div>- 가해자: 배달 오토바이로 책임보험만 가입</div> <div>- 장인 소득: 퇴직하셨으나 이후 다시 공장에 취직하셔서 8개월 간 월 200정도 받으며 다시고 계셨습니다.</div> <div>- 보험사: 더케이손해보험에서는 퇴원했으니 CT/MRI/X-Ray등 CD자료와, 등본,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 달라 합니다.</div> <div>- 형사 합의, 민사 합의 다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div> <div>- 증상: 사고 당시 충돌 후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가 깨지고 뇌출혈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겉으로나마 거의 회복하신 듯 합니다.</div> <div> 초기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듣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십니다.</div> <div> 그래도 금방 피곤해 하시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느낌입니다.</div> <div><br></div> <div>[질문 1]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종류</div> <div>- 더케이 측에서는 일단 민사적으로는</div> <div> 위자료 30만원(고정) </div> <div> 휴업손해비 일부(만 60세 이상은 원래 못 받는데 소득이 있으시니 증빙 잘 하면 잘 하면 월급의 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해 보겠다 라고 합니다)</div> <div> 기타손배금 일 8,000원 (통원치료 시 교통비 조로 주나봅니다)</div> <div> 향후 치료비는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 이 부분에 있어 너무 병원비+소득 일부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div> <div>이 외에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가 간병하면서 든 식비, 교통비 등과, 뇌출혈이다 보니 향후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 발생 시에 대한 예상 치료비 등은 받을 수 없을 지, 혹은 이 외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질문 2] 보험사 응대 방법</div> <div>- 보험사에서 의료기록(CT/MRI/X레이 등)을 CD로 달라고 했다는데, 예전에 인터넷으로 의료기록을 주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아, 정말 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질문 3] 위자료</div> <div>-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를 위자료는 형사합의 시 주는 것이라 하는데, 맞는지요?</div> <div>- 뇌출혈로 8주 진단 받은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면 될까요? 위자료에 대한 협의는 누구와 하게 되는 것인가요?</div> <div>-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세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해 부위가 뇌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br> 정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걱정되다 보니 최대한 받아 두긴 해야 할 듯 합니다.</div> <div><br></div> <div>[질문 4] 민, 형사상 합의</div> <div>- 더케이 손해보험 측과 특히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 퇴원하라 거의 반 강요식으로 말해 일단 퇴원은 하셨는데,</div> <div> 이후 민, 형사상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조치가 미흡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div> <div>- 민사상 합의는 저희 쪽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나 저희 쪽과 협의하여 손해 배상할 듯 한데, 특히 형사상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질문 5] 변호사 선임</div> <div>- 동네 몇 군데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은 받아 보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맡겨달라는 변호사는 없네요. 이 정도 규모의 건이라면 변호사가 잘 맡아주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예전에 봤을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도 저희 장인어른같은 케이스라면 변화사를 쓰는 것을 추천하실까요?</div> <div><br></div> <div>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아직 개인적으로는 당해 보지 않았다 보니, 혹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답변 좀 많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