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 11월 말에 입사를해서 12.01~12.31 : 1월 10일에 월급 받음 <div> 01.01~01.31 : 2월 10일에 받을 예정</div> <div><br></div> <div>이고 2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div> <div>집에서 아버지일이나 도와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회사에서 사장 바로밑에서 현장도 뛰고 경리도 보고 2달이지만 별거를 다했습니다.</div> <div>그래서 경리 여직원을 새로 뽑아서(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div> <div>근데 오늘 2.08에 여직원(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div> <div><br></div> <div>A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법인이 친인척 관계(회사가 공동대표2명이고 그중 한명이 저희 어머니입니다)이고 해서 아들이 돈을 받았으니 환수조치를 해야겠다 라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보내줄테니 작성을 하면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요약을 하자면 이런 얘기로 전화가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게 무슨 ㅋㅋㅋ</div> <div><br></div> <div>이해가 안되는게</div> <div><br></div> <div>1. 월급이 이미 지급되었는데 환수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일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한다하면 본인인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요 무슨 서류만 가져다주고 싸인만 하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환수를 한다는게,,, 이게무슨 말인가 싪네요</div> <div><br></div> <div>2. 국민건강공단에 전화를 햇습니다.</div> <div> 국민건강공단 :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죠?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혹시몰라요 거기서는 그런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런일들은 하거든요</div> <div>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재&고용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경우는 재해를 입었을떄 장애등급이 바뀐 그런것들(길어서 얘기 안쓰겟습니다) 인터넷 뒤져 보니 전부 환수에 관해서는 그런얘기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하,,,</div> <div>내일 그 후임자한테 전화를 할건긴 한데 엄청 괘씸하네요</div> <div>그런일이 있으면 본인한테 전화를 해야되는것 같은데,,,</div> <div>좀 따져야겠어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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