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한태 이상한 과징금청구서가 날라와서 문의삼아 글 남겨봅니다.<br><br>송파구청에서 옥외광고물위반법으로 과징금 300만원이 저희집으로 날라왔는데요.. ㅎㅎ<br><br> 이게 뭐냐면 불법 현수막 걸린거 번호추적하여 명의자한태 벌금을 빼리는거라고 하네요.<br><br>상황이 어떻게 된거냐면<br><br> 전 2013년부터 송탄에 내려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br><br> 저게 포착된 시점은 2014년 7월이고..<br><br>전화번호는 어머님집(서울) 인터넷 전화전호입니다.<br><br>혹시나해서 부모님한태 여쭤봤더니 당연히 아니시라고 제가 여기서 일하는게 아니라 그런 불법 그런거 하고다니냐며 되려 반문하시는 상황 입니다. ㅋㅋ<br><br> 송파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자기쪽에서는 그 불법현수막에 걸려있는 번호의 명의자에게 청구할수밖에없다 라고만 하네요.<br><br>확정된벌금이 나오면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되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되면 감면 또는 감액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니이게무슨 소리 입니까...ㅡㅡ<br><br> 번호도용을 당한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벌금을 감액해주는게 다 일거라는 소리에 맨붕이 왔습니다.<br><br>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br><br>요약.<br><br>1. 내명의의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위반법 청구서(300만원)날라옴<br><br>2. 본인은 2014년에 송파구엔 가본역사가 없음.<br><br>3. 부모님도 절대 아니라고함(부모님은 재봉 공장운영하시고계심, 절대 남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실분들은 절대절대 아님)<br><br>4. 그냥 멍하니있다가 이의제기했다 감액만 받고 벌금 고스란이 내야할판. ㅡㅡ<br><br> 어찌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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