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은 <br></p> <p>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br></p> <p>개정안은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p> <p>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동시에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은 <br></p> <p>그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게임물내용정보에 추가해야 한다.</p> <p><br></p> <p>- 후략 -</p> <p>( 전문은 출처 링크에서 봐주세요 :D )<br></p> <p>------------------------------------------------</p> <p>게임 업계 반발 크겠네요. 이걸로 긁어 모으는 돈이 얼만데 ㄷ<br></p> <p>또 이런 저런 꼼수로 빠져나갈테고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br></p> <p>일단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법안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p> <p>최소한 <br></p> <p>만악의 근원은 게임이다! 라는 발상에서 나온 셧다운제나, 삥뜯어 볼까?라는 발상에서 나온 게임중독법안이랑은 <br></p> <p>방향성 자체가 다르네요.<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