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p>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민간 자율심의로 바뀐다.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국회는 이날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찬성 181인(재석 186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p> <p>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스마트TV와 가상현실(VR) 기기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p> <p>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p> <p><br></p> <p>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p> <ul><li>심의기관이 민간 자율심의로 넘어갔을 뿐입니다.</li> <li>선심의 후유통 방식은 여전합니다. 심의 못받으면 유통 못합니다.</li> <li>3년전 매출액이 정해진 대형 (넥슨 등)에게만 회사 자체 심의 가능</li> <li>인디 게임에 대해(매출액 적거나 비영리 등)이라도 여전히 심의는 받아야 함.<br>예) 심의 쉽게 해준다고 했지 안받아도 된다고는 안했다.</li> <li>예전 주차장 지붕 등 관련이 없는 심의 항목이 개선되지 않음.</li></ul><p><br></p> <p>물론 지켜봐야 겠지만, <b>대형 게임 유통업체를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달라진 거 없다는 사실.</b></p></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