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법 제2조(정의)의 5호 부분입니다.</div> <div><br><strong>11.9.15 개정 전 아청법</strong></div> <di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div> <div><br><strong>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strong> (개정 11.9.15., 12.3.16 시행)<br>=>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u>인식될 수 있는</u>...</div> <div><br><strong>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strong> (개정 12.12.18., 13.6.19. 시행) </div> <div>=>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u>명백하게</u> 인식될 수 있는...</div> <div> </div> <div><br>차이가 보이시나요 ?</div> <div><br>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그 일환으로 </div> <div><br>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가 확장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 외장하드의 수난과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div> <div><br>이후 '교복은 모조리 아청법이냐'라는 쏟아지는 비난에, 12년 12월 '명백하게'라는 문언을 추가하게 되죠.</div> <div> </div> <div> </div> <div><br>이번 헌재의 판단대상이 된 것은 바로 위의 '구 아청법'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헌재의 결정은 '구 아청법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고, </div> <div> </div> <div>그 답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이었다) 인 것이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 target="_blank">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레기의 농간에 넘어갔습니다.</div> <div> </div> <div>'아청법 합헌', '교복입은 성인음란물 처벌 합헌' 등등...</div> <div> </div> <div>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을 통과시킨 것, 성인교복음란물을 처벌하겠다라는 말과는 천오백광년 쯤 떨어져 있습니다.</div> <div> </div> <div>단순히 예전에 시행됐던 구 아청법이 위헌'이었냐 아니었냐'를 판단하기만 했던 것이고,</div> <div> </div> <div>현행 아청법에 따른 사법심사와 법 집행과는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외장하드의 생사부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div> <div> </div> <div>바로 대법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아청법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div> <div> </div> <div>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어떨까요?</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 </strong></div> <div><strong>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 단정해서는 </strong></div> <div><strong>안 된다' (2013도12607)</strong></div> <div> </div> <div>실제 음란물 뿐 아니라, 애니 등의 표현물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div> <div><br>우려와는 달리, '교복은 철컹철컹'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div> <div> </div> <div>더군다나 위 사건은 <strong>현행 아청법이 아닌 구 아청법이 적용된 사안</strong>입니다.</div> <div><br>'명백하게'라는 문언이 추가된 현행 아청법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음...</div> <div>짧은 지식으로 후다닥 써봤습니다.</div> <div>틀린 부분 지적 대환영합니다.</div> <div> </div> <div>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뿅</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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