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p> <p>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p> <p> <br></p> <p>즉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p> <p>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p> <p>그동안은 집주인이 믿을 만하니까 굳이 수십만원하는 보증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p> <p>보증보험에 굳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p> <p> <br></p> <p>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p> <p>올해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p> <p> <br></p> <p>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p> <p> <br></p> <p>대상: 나이기준은 없고 </p> <p>연소득 기준: 청년-5천만원 이하, </p> <p>신혼부부-7,500만원 이하,</p> <p>청년외-6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p> <p>지원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으로 지원하구요. </p> <p>그 외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p> <p> <br></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happymam.tistory.com/1920">https://happymam.tistory.com/1920</a></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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