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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비판과 증인제도
이전에 C언어와 자바언어의 차이점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잘못된 예시로 오해가 발생한 것에 관련된 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코디미형식의 글을 써 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자아비판이라는 비난받을 제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남한에는 증인제도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증인석에 앉게 하는 것을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대응능력이 훈련되지 않은 일반사람들은 한번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들은 답변이 곤란한 질문으로 증인을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노련한 변호사들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으며, 답변이 힘든 질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아비판 사례와 증인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비교한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저의 예상은 자아비판에 대하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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