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 참 어이가 없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본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와이프 1인 자영업자로 지역 건강보헙 가입자 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총 4인 가구 입니다.</p> <p>지급 대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2인 맞벌이에 혼합으로 45만원이 기준입니다.</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9/16311594941e8c9a0bd75144a0aa3ecf4401072469__mn65671__w612__h644__f71660__Ym202109.jpg" alt="jiwon.JPG" style="width:612px;height:644px;"></p> <p>당연히 저는 소액 연봉자이고 와이프는 가난한 자영업자라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입니다.</p> <p>여기까지는 행복했죠... 국가에 세금을 열심히 낸 보람이 있구나....ㅋㅋㅋ</p> <p><img src="" alt="" style="height:auto;"></p> <p> </p> <p>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p> <p>와이프가 2020년 소득 귀속이 300만원이 안되서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p> <p>그러면 당연히 제 건보료만 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여기서 기적의 논리가 발생을 합니다.<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제 건보료와 와이프 건보료를 합산해서 33만원이 넘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은 외벌이고 건보료는 부부 합산이다...</p> <p> </p> <p>그렇다고 와이프가 이자소득, 주식, 기타 등등의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빌라살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가지고 있는게 전부입니다.</p> <p> </p> <p>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있어서 건보료가 산정되었다고 하네요..<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국민 신문고에 얘기했더니 행안부에서 가이드가 그러니 건강보험공단 가서 조정하고 오라고 하고,</p> <p>건강보험공단 갔더니 건보료 조정이 안된다, 다시 국민 신문고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라 이렇게 서로 핑퐁치네요...<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이건 서로 핑퐁을 치니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 </p> <p>저희는 저번에 전국민 지원을 줄때도 주소에 문제가 있어서 못받았고, 또 못받으니 열받네요..</p> <p> </p> <p>100만원 큰돈이죠 하지만 그거 없어도 살긴 살죠...</p> <p>근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단순 대상 산출의 오류인데 서로 핑퐁을 치는 기관들이 너무 어이 없습니다. </p> <p> </p> <p>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안받는다... 아니면 한번더 이의제기를 해본다... </p> <p> </p> <p>어떤게 좋을지 몰라 이곳에 넋두리 해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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