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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1967196
    작성자 : 눈의아이
    추천 : 1
    조회수 : 1509
    IP : 175.223.***.141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1/07/22 12:13:41
    http://todayhumor.com/?freeboard_1967196 모바일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엿 먹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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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삭제금지
    <p>조금은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p> <p> <br></p> <p>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p> <p>매우 급한 문제입니다.</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저는 2015년 12월부터 전세로 인천 서구 청라 4단지(2011년 8월 신축)로 이사 왔죠.</span> </p> <p>전세기간 중인 2021년 1월 집주인(임차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습니다.</p> <p> <br></p> <p>B는 전세가 변경될 때 A에게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집 수리 관련 비용을 청구했습니다.</p> <p>아울러 집주인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p> <p> <br></p> <p><<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p> <p>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물 파손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귀하기로 한다(단 자연마모 및 일상적인 생활기스 제외)</p> <p>2. 현재 거실 일부 보닥에 흠짓과 안방베란다에 곰팡이 있는 상태이며 이 외 하자 발견시 6개월 이내에는 전 임대인(A)으로 이후에는 현 딤대인분께 연락하여 수리하기로 한다.</p> <p>3.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 보여주는 것에 호응한다.</p> <p>4.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미 ㅊ부동산상 일반관리에 준한다</p> <p> <br></p> <p>특약으로 명시했습니다.</p> <p> <br></p> <p>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니</p> <p>저희에게 집을 맨 처음처럼 원상복귀하라고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p> <p> </p> <p>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에서 </p> <p>민법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죠.</p> <p>감가상각 등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것은 임차인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p> <p>그런데 조정내용을 보면, 전부 노후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p> <p> <br></p> <p>조정내용은</p> <p> <br></p> <p>1. 거실 바닥 (검은색 틈세) 색체 변색 등 수리 교환 (바닥 흠짓 제외)</p> <p>2. 식기세척기(작동불) 문, 작동불, 안 닫침</p> <p>3. 작은방 뒷쪽 (1.석고보드 파손 2. 문 닫치지 않음) </p> <p>4. 방화문 열때 소리남</p> <p>5. 안방(초임) 찍힌 자국</p> <p>6. 안방베란다(필터) 천정 녹물 떨어짐</p> <p>7. 거실 천정 전등</p> <p>8 에어콘 벽</p> <p>원상복구 회복 정의는 민법 제 610조, 제615조, 제654조에 따름</p> <p> <br></p> <p>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p> <p>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p> <p>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 <br></p> <p>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p> <p> <br></p> <p>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p> <p> <br></p> <p>심지어 첨부자료로 2016년 아이들이 식용유(들기름)을 엎어 밀가루로 세척한 사진을 저의 SNS에서 찾아 증거자료로 첨부</p> <p>조정내용의 1번 거실바닥 틈새 변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더군요.</p> <p>그런데 그 밀가루 범벅이었던 곳은 거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이었습니다.</p> <p> <br></p> <p>소송 이외에 해결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p> <p>아울러 저는 8월 말에 이사를 해야하는데</p> <p>분쟁조정은 60일간 이뤄지죠.</p> <p> <br></p> <p>결국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 잔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것이며,</p> <p>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p> <p>정말 악질적입니다.</p> <p> </p> <p>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SNS에 올린 2016년 아이들의 행복한 사진을</p> <p>집을 망쳤다는 잘못된 증거자료로 분쟁조정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p> <p> </p> <p> <br></p> <p>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p>
    출처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1/07/22 12:23:06  162.158.***.7  날았다곰  1880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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