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tyle="width:454px;height:1008px;" alt="KakaoTalk_20210311_173334976_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3/1615451891d086c950016247e287fcc40e5a1dce68__mn644662__w454__h1008__f54320__Ym202103.jpg" filesize="54320"></p> <p> </p> <p> <img style="width:454px;height:1008px;" alt="KakaoTalk_20210311_17333497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3/1615451892526fdef53bc645b2aee87959891a222a__mn644662__w454__h1008__f41739__Ym202103.jpg" filesize="41739"></p> <p> </p> <p>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미니께서 낮에, 그리고 저랑 형이 퇴근후에는 번갈아가면서 간병을 하고있는 상황에서</p> <p>(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비가 한달에 거의 400가까히 나오기 때문에 형편상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p> <p> </p> <p>입원중인 병원에서 작년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가 되면서 환자 간병을 하는경우 코로나검사를</p> <p> </p> <p>의무적으로 받게 했고 격일로 저녁에 간병하던 저와 형은 격주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p> <p> </p> <p>또한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간병인의 경우 1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p> <p> </p> <p>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면서 2단계 이상일때는</p> <p> <br></p> <p>보건소에서 코로나 무증상자도 검사가 가능했던게 지방은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p> <p> </p> <p>보통 병원에서 하는 코로나검사의 경우 저녁 6시전에 검사운영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p> <p> </p> <p>확인서등을 발급하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평일에 받기 힘드니 주말에 받고자였습니다)</p> <p> </p> <p>보건소에 문의도 해보긴 했는데 보건소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은건데 결과는</p> <p> </p> <p>보시다시피 제가 사는 지역구로 내려왔고 답변을 보건소에서 해줬습니다.</p> <p> </p> <p>제가 전화로 물어봐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p> <p> </p> <p>그나마 다행인건 민원넣었을때 걱정과는 다르게 병원에서 검사를 8시부터 한다고 해서 출근하기전에 얼른 받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p> <p> </p> <p>저런식으로 민원을 떠넘기는 행정처리가 많이 아쉽더라고요...(차라리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괜찮았을듯..)</p> <p> </p> <p>거의 1주일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답변하였다는 문자가 왔길래 올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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