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도움 요청드립니다.</div> <div> </div> <div>우선 저희집 조건을 말씀 드릴께요.</div> <div> </div> <div>1. 어머니 명의로 청약 당첨. 일정한 소득이 없으심</div> <div>2.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아들인 제가 납부 예정 (중도금 2차후 증여받을 예정 --> 약 1억8백1만원)</div> <div> 제가 납부했다는 은행거래 영수증 있음</div> <div>3. 대출 없음</div> <div>4. 프리미엄은 증여시점 재 확인 해야함 (약 5천만원 예상)</div> <div> </div> <div>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2번과 같이 증여자(아들)가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은행 납부 영수증)가 있으면 이는 증여에 해당안된다고 하는데</div> <div>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div> <div>세무사 전화상담 받아보려니 30초에 무려 5천원!!!! 최소 10분은 해얄거 같은데..ㅎㅎ;;</div> <div> </div> <div>여기서 질문 : 이럴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고 할때 직계 존/비속간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10년간)이므로 증여세가 아예 없을거라</div> <div> 예상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div> <div> </div> <div> </div> <div>두번째 질문 : 증여절차</div> <div> </div> <div>1.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련 시/군/구청에서 검인받을때 수증자(아들) 혼자가서 검인 받을수 있는지요?</div> <div>2. 검인을 받은 후 시공사에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수증자(아들) 혼자가서 진행이 가능한가요?</div> <div>3. 시공사에서 명의변경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이때 지참해서 관할세무서에 가면 되나요?</div> <div> 이것도 수증자(아들) 혼자 진행 가능한지요?</div> <div> </div> <div>몇 달 남았지만.. 관련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도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div> <div>이런글이 문제시 된다면 바로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부디 증여관련 전문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div> <div> </div> <div>개인적인 지식 부족으로 글을 쓰게 된점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