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div> - 강도, 강간, 납치, 방화, 사기, 살인, 절도, 폭행..기타 많은 범죄들</div> <div>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죄를 지어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div> <div>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두려움과 경각심을 느끼고 같은 범죄가 다시 만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2. 음주에 대한 가중처벌</div> <div> -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음주를 '가중처벌'의 대상이지 '심신미약'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div> <div> - 음주운전 및 음주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 하여도 원인을 따지자면 음주를 한 당사자(범죄자)에 의한 책임이므로</div> <div>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아 함이 옳습니다.</div> <div> - 헌데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제재에 대한 탈출구로서 </div> <div> 심지어 범죄자가 술을 사 온몸에 뿌리며 우발적인 실수이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보호법</div> <div> - 현재 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위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div> <div>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span style="font-size:9pt;">실질적으로 법안이</span><span style="font-size:9pt;"> 있다곤 하나 적용되는 것은 가해자 위주인 경우가 많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는 돈이 되니까' 이기도 합니다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인권보호랍시도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경찰 및 피해자는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영되나 가해자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된 적도 종종 있습니다.)</span></div> <div> 미국 같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우리나라보단) 철저합니다.</div> <div> 모자이크 처리만 봐도 '경찰'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검거 과정 및 재판사례에서도 가해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습니다.</div> <div> </div> <div> 가해자는 그만큼 언론매체로 시청한 시청자들에 의해 욕먹을 짓을 한것도 있지만 </div> <div> 가해자가 앞으로 살게 됨에 있어서 주위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div> <div> 동일한 가해자로 하여금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 또한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기에 좋은 조치라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 우리나라는 인권보호랍시고 가해자를 피해자보다도 철저히 숨겨주기 때문에 </div> <div> 형량을 마치고 나온 가해자는 누구보다도 떳떳해지는 반면 </div> <div> 1. 가해자 주위 이웃들은 내 이웃이 강간범인지, 강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물론 </div> <div> 2. 피해자 및 검거한 경찰들은 '<span style="font-size:9pt;">보복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떳떳해져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를 검거한 경관이나 피해자여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현실이지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4.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 개선</div> <div> 요새 청소년 범죄는 악랄하기가 성인범죄 못지 않습니다.</div> <div>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경각심이 성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혹성'을 띈 경우가 많지요.</div> <div>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사건입니다. </div> <div> 특히 쾌락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청소년기의 범죄자들은 생계에 의한 범죄보단 쾌락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br></div> <div> - 가게에서 음주 후 벌금 물기 싫으면 돈달라고 갈취하는 아이들</div> <div> - 자전거나 오토바이 절도</div> <div> - 각종 강간 사례들</div> <div> - 친구나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폭행치사</div> <div> </div> <div> 이 아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강하지 않습니다.</div> <div> 떄문에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div> <div> 두번째 문제는 이들의 처벌 범위가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div> <div> '혈기가 왕성할 때'인 20대에 출소하는 얘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div> <div> 더구나 대부분의 범죄가 쾌락에 의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감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란 그런게 없지요.</div> <div> (쾌락의 의한 범죄는 '악랄'하거나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br></div> <div>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범위 약화' 뿐만이 아닌 다른 법적 개정안이 필요하지요.</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법', 그중에서도 범죄에 대한 법이 제약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는 곧 '무법'이 될 수 있습니다.</div> <div>* 따라서 무법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div> <div>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도 먹고살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안심하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란 이유도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입니다.</div>
출처 |
출처 : 나 (범죄 뉴스랑 멘붕게시판 보다가 멘붕와서 써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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