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보원, 전자상거래센터 등 신고를 해도 어느곳 하나에서도 나서주질 않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립니다.
긴 내용이라 요약글 부터 적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제품을 발송, 판매자도 인정하지만 환불하려면 왕복택배비를 지불해라.
이에 소보원, 전자상거래 센터에 신고하였지만 판매자측에서 배째라 나오면 어찌할 수 없다고 답변.
판매자는 이 부분을 역이용하여 왕복배송비는 물론 환불도 안해주고 배째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지엘x 사의 카라리스와 비슷한 제품을 찾던 중 배토x 이란 쇼핑몰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길래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상품 수령해서 보니 목뒤에 마르지엘x 스티치가 박혀있더군요. 단순 바느질이 아닌 촘촘하게 박음질 되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및 고시 어디에도 마르지엘x 로고 스티치 부착여부 내용이 없으며 실제 판매중이라고 올린 사진에도 로고는 없습니다.
(스티치가 있는 제품이였다면 구매하지 않았으며, 스티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으면 더 저렴히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상에 노출중인 이미지와 실제 배송되는 상품이 달라 환불을 요청했는데 단숨변심이라며 왕복배송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명백히 온라인상에 노출중인 상품과 실제 배송상품이 다르니 배송비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 부담이라 다시 한번 환불을 요구했더니
업체측에선 그럼 그 상품 일단 보내라고, 자기들이 스티치 제거해서 보내준답니다. (추후 전자상거래 센터와 통화시 이걸 교환처리라고 주장했네요.)
그래서 교환 필요없고 환불해달라니 맘대로 판단하라며 전화를 끊고 이후로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후 소보원, 전자상거래센터 등 신고를 하여 센터담당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판매자는 개속 스티치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함께 올려놓은 상태로 판매했다고 주장하여 왕복택배비를 제가 지불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센터담당자가 해당페이지 검토를 했고, 스티치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함께 공개되어 있으나 실측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에는 스티치가 없기에 표시/광고 내용과 동일하게 제공되었음으로 판단되기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여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없이 처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계약 및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되더라도 판매자에게 무조건 왕복배송비 부담없이 처리 진행을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쇼핑몰에서 하라는대로 상품을 보냈고 편도배송비 5천원 제외한 금액 환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8일부터 시작된 내용이고 어제 판매자와 통화가 되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말했던것처럼 우선 상품 보냈고 수령한걸로 확인되니 부분취소 해달라 말하니 여기저기 신고하느라 바쁘냐, 거지같은 인생 어쩌고 개속 그렇게 발악해봐라는 식으로 사람 비꼬네요. 통화내내 사람 성질건드려 저도 모르게 욕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아래 문자처럼 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취소 요청했는데 부분취소 못하니 자기통장으로 5천원 입금하라네요.
(아이폰이라 녹음기능이 없어 어플설치 후 녹음했는데 옮겨지지가 않네요ㅜㅜ)
다른 상품으로 배송해도 업체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왕복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해야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겨우 5천원 가지고 왜 이러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자의 태도를 보면 5천원을 넘어선 일입니다.
아래 사진은 상세페이지랑 판매자한테 받은 문자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해야 될까요.
저같은 소비자는 억울해도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센터와 통화하고 상세페이지 상단에 스티치 있는 제품이라고 텍스트로 수정해서 적어놨네요.)
ps. 단순히 스티치때문에 환불하려는건 아닌것 같아 보인다 -> 제 손으로 제거할 수 없을정도로 촘촘히 박음질 되있으며 스티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으면 더 저렴히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실수령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