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험사에서 보험급 지급을 면책한 경우 그 면책에 대한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을 때 <div>해당 보험회사에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ㅠ (접수까지만 완료된 상태) </div> <div><br></div> <div>제가 작년 치료에 사용한 금액 중 치료 기구 구매에 관련된 비용을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지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div> <div>지급하지 않겠다는 근거 자료는 <span style="font-size:9pt;">금융분쟁조정위원의 조정결정서 였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조정결정서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바로 어제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제가 출장 중이라 직접 통화는 못 했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지인이 보험 설계사라 가입하게 됨) 책임 지고 실비 지급을 해 줄 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div> <div><br></div> <div>혹시 이게 단순히 귀찮은 일이 발생할까봐 저를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제가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취하 요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div> <div><br></div> <div>찾아보니 동일 사례로 보험금 지급 요청이 기각된 사례들이 있던데 공식화 된 지급 결정 선례를 남기게 되면 기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를 쓰는 것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div> <div><br></div> <div>단순 귀차니즘이 이유라고 하면 그냥 합의하고 실비 지급받고 마무리하면 그만인데....(역시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교훈을 되새기며..)</div> <div>혹시라도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실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취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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