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다는 글을 보고 저도 어제 그제 난리를 한동안 피웠던 당사자로써 간단하게나마 정보를 남겨봅니다. <div><br></div> <div>우선 이슈가 되는 의류인데요..(저희 회사도 비슷한 카테고리입니다.)</div> <div><br></div> <div>표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제품별로 카테고리가 나와있고 클릭하면 부속서가 나옵니다..</div> <div><br></div> <div>부속서에 명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표시형식대로 제품에 부착 또는 표기해서 판매하면 됩니다.</div> <div><br></div> <div>여기까지보면 난리가 나도 한참 날 사항인데요..</div> <div><br></div> <div>아래쪽에 안전품질표시 절차 내용이 나옵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접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여타의 인증절차와는 다르게 섬유(의류)카테고리는 그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어떤 방법으로?</div> <div><br></div> <div>바로 그 아래에 안전품질표시 확인방법이 나옵니다..그것도 택일로</div> <div><br></div> <div>여기에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div> <div><br></div> <div>쉽게 말해서 원단만드는 또는 실만드는 회사(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테스트된 시험성적서를 쓸수있다는 얘기입니다.</div> <div><br></div> <div>굳이 영세업자가 시험을 하지않고 이미 원부자재 회사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표시형식만 갖다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div> <div><br></div> <div>(저희 회사는 시험도 한가지 항목밖에 안되고 비용도 십만원이라 그냥 자체적으로 시험의뢰해서 성적서 구비했습니다.)</div> <div><br></div> <div>메이커 옷사면 이런저런 택들 많이 붙어있는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택을 영세업자도 만들어 붙이라는 얘기고</div> <div><br></div> <div>시험은 그냥 원부자재 업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가능하니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div> <div><br></div> <div>저희 회사도 사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블로그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얘기만 듣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div> <div><br></div> <div>막상 표준원에서 상담받고 나니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은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아쉽죠..너무 아쉽죠..이런 공시는 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제공해주면 큰 혼란도 없었을텐데요..너무 이런부분이 아쉽습니다.</div> <div><br></div> <div>몇 가지 말씀안드린게 있는데</div> <div><br></div> <div>카테고리별로 절차는 다릅니다. 이부분은 표준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하고</div> <div><br></div> <div>또 대부분의 인증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다 하던거라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뭐 어떻게 끝내야 하나요?? ('' )(.. )( '')(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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