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징어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저작권에 대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하여 침해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보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div> <div class="바탕글">여기 게시판에 올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문제시 말씀해 주세요.)</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쓰는 글은 ‘이것이 저작권이다!!!’가 아니라 ‘저작권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않을까요?’ 하는 글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먼저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이자 지적재산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작권은 무형재산입니다. 한마디로 저작자의 재산이란 말이죠.</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그럼 무형재산을 유형재산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먼저 이 세상에는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와 달리 남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div> <div class="바탕글">먼저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핸드폰주인이 통화비로 1,000원을 요구 할 수</div> <div class="바탕글">있습니다.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통화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1,000원을 주고 통화를 하면 되고, </div> <div class="바탕글">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을 하던지 남의 핸드폰을 사용 안하면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최소한의 허락이 필요하며, 사용범위나 목적에 따라</div> <div class="바탕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이렇듯 저작권을 타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재산 이렇게 인지하고만 있어도 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지킬라고. 하니 손해 보는 것 같고, 몰라서 못 지키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이는 사용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저작권단체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에 대해 더욱더 알려야 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반듯이 </div> <div class="바탕글">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문화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이민규 3무비스 대표님께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div> <div class="바탕글">답변해 드리겠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탱크나 비행기가 없어도 </div> <div class="바탕글">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콘텐츠 강대국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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