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직 내과 의사입니다. 그동안 그냥 글만 일고 지내다가 오늘은 글을 안 쓸수가 없네요.. </div> <div>(글 읽다 화가나서 가입을 했는데 방문 횟수 5회 미만이라 글이 안 써지네요..</div> <div>아래 의견 공감하시면 누가 좀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세요 T.T)<br><br></div> <div><br></div> <div>먼저, 사망진단서, 하지 말란대로 썼네요. 1차 사망원인 심폐정지, 심정지 등은 쓰지 말라고 줄기차게 배웁니다.</div> <div>(심폐정지 하지 않아 죽는 사람이 있나요 --;;)</div> <div><br></div> <div>부검 관련한 의견입니다.</div> <div><br></div> <div>부검 관련해서도, 경찰은 부검의 목적이 사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경찰이 부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2가지 이유중 1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1. 현재의 사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사인 판단이 필요할 때.</div> <div>2. 현재의 사인이 맞으나 그 사인이 발생한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할때.</div> <div><br></div> <div><br></div> <div>현재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SAH 인지 EDH 인지 모르겠으나.) --> 신부전 --> 심폐정지 입니다</div> <div>(정청래 전의원님이 올리신 글에 따르면.)</div> <div>경찰이 이 사인이 틀렸다고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의 사인을 인정한 경우인데, </div> <div>이 때는 이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이냐가 부검의 목적이 됩니다.</div> <div>그렇다면 유족과 대책위 측은 경찰과 국과수 등 부검을 담당할 측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현 시점 (사고 이후 300일 이상 지난 시점)에 과연, 300일 전 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지요.</div> <div>경찰이 추정하는 외상 혹은 두개 내 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며, 부검하면 그것과 외력에 의한 수상을 감별할 수 있는지요?</div> <div><br></div> <div>이걸 과연 감별할 수 있을까요?</div> <div> 그게 안된다면 부검을 진행할 이유도 당연히 없겠죠. (누가 입회하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과연 감별 가능한 상황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부검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부검을 통해 그걸 밝힐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부검을 시행할 측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아울러, 병사/외인사 관련하여,</div> <div>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게 의사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의료법 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div> <div><br></div> <div> 외인사의 경우 검사의 부검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반대로 병사의 경우 유족이 요청이나 의사의 요청에 따라 유족 동의하에 부검을 하고 있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의료법 배운지가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도 전공의때 사망진단서 쓸때,</div> <div><br></div> <div>외인사/변사로 쓰게 되면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나 부검 등)</div> <div>병사로 쓰면 가족들이 처리 가능하다 라고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어찌 되었던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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