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font-size:12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404040;line-height:20.004px;"><tbody><tr><td align="left" style="font-size:9pt;padding:0px 8px;"> <table width="100%" style="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body><tr><td style="font-size:9pt;color:#40404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style="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able-layout:fixed;"><tbody><tr><td align="left" valign="top" class="han" style="font-size:9pt;color:#505050;"><br><br>얼마전에 출장수당 45만원을 1동안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측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br><br>일각에선 '그깟 45만원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br><br>저에겐 단돈 10만원도 피와 살같은 돈이죠. <br><br>해외사업 업체인 만큼 해외에 체류중인 사장과 오늘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br><br>물론 전화기가 항상 꺼져있어 카톡으로 연락한 상황이구요, <br><br>지난주 금요일에 카톡을 보냈지만 읽고 씹었길레 오늘 다시 보냈습니다. <br><br>그러더니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이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셨냐고 답장이 오네요. <br><br><br><br>횡선수설 말하다가 이런 간추린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br><br>1. 출장중에 생활비로 쓰인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회사 공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br><br>반론) 애초에 한달치 일비 80만원이 지급되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나갔고, <br>저를 제외한 당시 현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 받았음. <br>심지어 이 얘기를 저에게 꺼냈던 그 동료직원이란 사람도 저와 같이 근무했을 당시의 수당을 지급 받았음. <br>-> 회사에서는 현지 체류비 지원을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었음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음. <br><br><br>2. 출장당시 너가 작성한 출장경비 지출 보고서와 실제 남은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했다.<br>그에대해 책임을 그냥 넘어가줬더니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다지나간 수당을 묻고있냐. <br><br>반론) 차액이 발생했던것은 사실임. 하지만 차액이 무려 45만원 이상 씩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생각해봐도 <br>믿겨지지가 않음. 그에대한 지출보고서 증거자료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 사실 차액의 여부조차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br>확실한 결론조차도 모르고 있었음. <br><br>(1월-2월 한달간의 출장경비 지출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하다가 귀국할때쯤 다른 직원에게 인계 했습니다. <br>물론 수지가 맞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미쳐 해결되기 전에 귀국날짜가 다가왔죠. <br>하지만 그 차액이 45만원 이상이라는 지금 회사측의 주장이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 증빙자료를 요구한 상태 입니다.<br>한국 돈으로 10만여원의 차액이 자꾸만 발생하여 그 행방을 결국 찾지 못하고 인계를 했었죠.<br>물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비로 메우겠다고 말씀 드린채 그렇게 인계가 되었었고, <br>그 후의 상황은 보고받은 적이 없던 상황 입니다.) <br><br><br><br>이렇게 두가지 큰 틀로 대화가 이뤄졌고 (물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던 상태) <br><br>증빙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조작 여부를 알기위해 마지막 수정날짜 1월 17일 이전으로 요구한 상황 입니다. <br><br>발생한 차액이 저에게 체불된 45만원을 능가할 지언정 그에대한 책임을 보상할 준비는 물론 되어있습니다. <br><br>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br><br><br>가. 그 차액이 실제로 제가 회사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단순 영수증 분실로 인한 문서적 오류일 경우, <br>그에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지? <br><br><br>나. 해외출장 총 30일중 하루를 제외한 29일 내내 근무를 하였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br>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성립되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br>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br><br>(계약서 작성할때 항상 사진을 찍어두는데 사진파일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br>구두로 했던 이야기는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br><br><br>다. 그 외, 해외에서 제대로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바카라 머신 기계를 생산중인 업체입니다. <br>현지법에 걸려 현지에서 오랜시간 동안 영업정지를 먹어왔고, 그로인해 현지 외국인 직원에게<br>1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었다는 메일을 그친구로 부터 제가 직접 받은 상태고 물론 지금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br>그 친구는 몇개월째 자진퇴사마져 회사로부터 만류 당하고 있으며, 본인의 필요로 회사에 연락을 할때는 회사에서 쌩깐다는군요. <br>그정도로 아주 찝찝한 회사인데, 이 모든 사항이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br><br><br><br><br><br><br>1년치 체불된 근무수당을 요구했을 뿐인데, <br>적반하장으로 기본이 안되어있다느니 좆같은 소리를 해대니 <br>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맘같아선 그회사 문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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