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 잘 몰라서 글 남깁니다. <br><br>호주에서는 Taxable income이 9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Medicare Levy말고도 Medicare Levy Surcharge(MLS)라는걸 내게 됩니다.<br><br>총 ( Taxable income + reportable fringe benefit ) * 1.00% 에서 1.50%를 엑스트라 내게 되는거죠<br>총 taxable income이 9만불이라고 하면 거기에 1퍼센트를 MLS내게 되서 end of financial year 가 되면 900불 가량을 ATO에 갖다 바쳐야 된답니다.<br><br>저걸 안내는 방법은 개인이 hospital cover 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면 MLS 내야되는거에 면제가 됩니다.<br>저같은 경우는 아직 젋고 건강한 편이라서 가장 싼 hospital cover잇는 사립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ATO에 900불 이상 내는 대신에 한달에 26.4불 1년에 320불 정도 냅니다.<br><br>MLS에 괜히 900불 낼돈으로 사립 건강보험 가입하면 병원커버 포함 엑스트라도 껴서 받을수 잇어요 예를들어서 물리치료.. 안경원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br><br>taxable income 이 9만불 넘어가신다면 사립 보험 가입 안하고 MLS 내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움 됫으면 하네요 ㅎㅎ<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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