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LMIA 와 유학 후 이민의 상관관계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는 지식 내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div><br></div> <div><b>1. LMIA</b></div> <div><br></div> <div>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숙련직이든 비숙련직이든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피고용인이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로 부터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승인(Positive Review)을 받아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이건 주재원, 협력에 의한 파견직, 교환교수 등 LMIA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즉, <u>LMIA</u> 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u>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u>입니다.</div> <div><br></div> <div>LMIA 를 통한 취업비자의 특징은 <u>Closed Work Permit</u> 입니다. 즉, 승인받은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LMIA 를 통한 취업비자는 1년만 주어지고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총 5년) 만일 이 기간 안에 영주권을 못 받는 다면 앞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br></div> <div>아무튼 요즘 숙련직 LMIA 를 받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취득이 바로 되니 마치 LMIA 가 영주권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2. 유학 후 이민</b></div> <div><br></div> <div>정확하게는 유학을 한다고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야 이민 자격(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취업과 경력을 쉽게 가져오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유학입니다.</div> <div><br></div> <div>캐나다에서 1년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다른 조건 없이 1년 취업비자가 나오고 2년 이상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3년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LMIA 를 통한 취업비자와 달리 <u>Open work permit</u> 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아무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고 일을 안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학을 통해 이런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 입니다.</div> <div><br></div> <div><b>3. 영주권 취득</b></div> <div><br></div> <div>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본 모토는 '<u>이 사람이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인가?</u>' 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대부분 그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할텐데 캐나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력이 충분하여 그 경력으로 캐나다에서도 취업이 무난하고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FSW(Federal Skilled Worker) 나 FST(Federal Skilled Trade) 로 지원 합니다.</div> <div><br></div> <div>만일 해외 경력이 없지만 캐나다 내에서 실제 취업이 되었고 경력이 쌓였다면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로 지원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럼 CEC 나 FSW, FST 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 드실텐데 CEC 가 해당되면 다른 조건(영어, 자산, 학력 등)이 조금 완화되고 캐나다 경력은 연방이민 점수에 가산점이 있어 다릅니다. 어디든 해당이 되어 지원을 하시면 FSW, FST, CEC 상관없이 같이 점수를 따져 영주권을 줍니다.</div> <div><br></div> <div><b>4. LMIA, 유학 후 이민 과 영주권의 상관관계</b></div> <div><br></div> <div>위에 말씀드렸듯이 영주권 취득의 기본 전제는 취업과 경력을 통해 필요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에서 경력이 충분하고 학력도 높고 영어성적도 좋으며 나이도 어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캐나다 취업하지 않아도 연방이민(FSW / FST)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캐나다 경력은 기간이 짧아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 충분한 점수를 받을 해외 경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숙련직으로 캐나다에 취업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그렇게 캐나다 취업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LMIA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LMIA 는 이미 캐나다 정부가 이 사람은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니 숙련직의 경우 연방이민에서 다시 따지지 않고 신청하면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600점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합격 점수는 보통 1200점 만점에 450점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연방이민은 숙련직만 지원 가능한데 숙련직 LMIA 승인 받기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LMIA 가 없으면 캐나다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이 안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또 어려워집니다. </div> <div><br></div> <div>좀 모순적이죠? 캐나다 경력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그 경력을 쌓으려면 LMIA 를 받아야 하고 LMIA 를 받으면 또 짦은 경력에도 원하면 영주권을 바로 주고 하지만 그 LMIA 받기는 또 엄청 어렵고...</div></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런 LMIA 없이도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 경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학을 통한 겁니다. </div> <div><br></div> <div>즉, 정리하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취업이 중요한 데 그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하고 그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이 LMIA 와 유학이 있는 겁니다. 둘은 서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유학 후에도 LMIA 받을 수도 있고 유학이 순수 학문을 목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가능하면 유학으로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LMIA 를 통하면 영주권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니 LMIA 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사실 유학 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정부 이민은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영주권은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초조해지고 그 사이에 주정부 이민 정책이 바뀌면 또 허탈해지는 거죠.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주정부 이민 내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했고 유학생의 중요성이 지금 연방정부로부터도 점점 주목받고 있으니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따라서 LMIA 를 통하든 유학을 통하든 숙련직에 취업이 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일 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어쨋든 받는 겁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능만 하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없는 LMIA 를 통하는 게 더 낫겠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숙련직 LMIA 받기 쉬운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LMIA 를 통해 취업비자 받아 영주권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숙련직은 고임금에 캐나다 현지에서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땐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 승인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 다릅니다.</span></div> <div><br></div> <div><div>LMIA 는 도저히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정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LMIA 승인을 받으려면 </div> <div><br></div> <div>1) <u>고용주가 4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구인 광고를 했고 여러 명과 인터뷰를 했지만 모두 적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u> 구인 광고를 계속 내야 하고 실제로 인터뷰 한 사람들도 존재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왜 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았는 지 설명도 해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렇게 신청하고 나서도 몇 개월 후나 되어야 LMIA 승인 납니다. 즉, 이 사람을 고용해야 겠다 마음먹고도 빠르면 6개월 한번이라도 승인 거절되면 1년 뒤에나 고용 가능 합니다. 대부분 구인은 바로 지금 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외국인 한명 고용하고자 먼 미래의 직원부족을 예상하거나 현재 직원부족을 오랜기간 감내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선 무척 귀찮겠죠? 여러분이시라면 아무리 매력있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을 제대로 본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한 채 이런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먼 미래를 위해 고용하시겠어요? </div> <div><br></div> <div>2) <u>숙련직 LMIA 승인 받으려면 그 피고용인에게 그 직종의 캐나다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u> 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경력 30-40년 된 사람도 포함되니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기기사나 용접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약 $80,000 ~ $87,000 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외국인에게 저 임금을 주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경력이 있다지만 안면부지의 실제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 지 알 수도 없는 외국인을 연봉 8천만원 이상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봉 8천만 준다면 당장 한국에서도 그 일 하려는 말 잘 통하는 한국 사람 줄을 설텐데요.</div> <div><br></div> <div>3) <u>숙련직의 경우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경력과 학력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u> 학력이야 비교적 쉽지만 캐나다의 경력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관련 경력으로 일했던 고용주에게 일일이 reference letter 를 받아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부서도 없을테고 연락이 끊기거나 회사가 사라진 경우도 있을텐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실제로 LMIA가 비교적 쉽게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본인만 가진 원천기술이 있거나 업계에 이름이 정평나 있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 </div> <div><br></div> <div>- 숙련직의 경우 딱 그 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예: 한식 요리사, 캐나다 현지인 대상 한국에 관한 여행사, 한국 회사와 거래하는 캐나다 회사인데 그 한국 회사를 피고용인이 잘 아는 경우 등) -> 이 경우도 캐나다내 한국인들이 적합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많은 한식 요리사보다 오히려 일본인이 적기 때문에 일식요리사일 때 더 잘 나옵니다.</div> <div><br></div> <div>- 역시 숙련직인데 워낙 오지 근무라 캐나다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는 경우 (예: 캐나다 준주에서 용접사로 근무)</div> <div><br></div> <div>- 비숙련직으로 캐나다 현지인들이 극도로 기피하는 지역에서 하는 직업 (예: 농부, 젊은이를 찾기 힘든 시골 근무 등) -> 이 경우 연방이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비숙련직 조차도 큰 도시는 현지에서 할 사람들 넘칩니다.</div> <div><br></div> <div>즉, 왠만해선 정상적으로 숙련직 LMIA 를 굳이 하려는 고용주를 만나거나 만난다 하더라도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럼에도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대부분일겁니다.</div> <div><br></div> <div>1) 몇 번을 LMIA 승인 거절 받아도 끈기 있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줄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div> <div>-> 한번 두번 떨어져도 계속 신청하면 결국엔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2) LMIA 진행해주는 고용주에게 모종의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div> <div>-> 대부분 수천~수억의 사례금이라던지 임금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금은 2만불인데 LMIA 신청 시 기재 임금은 8만불로 합니다. 그럼 직원은 8만불에 대한 세금 제하고 실제론 한푼도 못받겠죠. 고용주는 사람 쓰면서 돈 한푼도 들지 않고 비용계상은 8만불이 가능해 절세로 많은 이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례금까지 받으니 실제론 LMIA 를 통해 장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대부분 한국 이주공사를 통해 LMIA 받고 오시는 경우 사례금 몇천만원 내고 실제로는 임금도 못받으며 오지에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 노예계약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LMIA 통한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짤리면 출국해야 합니다.</div></div> <div><br></div> <div>물론 예전에 비해 LMIA 를 통한 숙련직 영주권이 비교적 빨리 나오기 때문에 노예 기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사례금은 더 늘었겠죠.</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요약하면 LMIA 는 유학 후 이민과 관련이 없고 정상적으로 받기 무척 어려우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LMIA 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영주권 취득만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애초에 계획을 어릴 때 부터 잘 세워 한국에서 경력과 영어실력을 쌓아 충분히 점수를 높여 FSW 나 FST 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어 캐나다 경력이 꼭 필요하다면 LMIA 와 유학을 통해야 하는 데...대부분 숙련직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MIA 를 받을 만큼 자신이 매력적이라면 LMIA 를 거치지 않아도 FSW 나 FST 로 연방이민 될 겁니다. 결국 FSW, FST 나 LMIA 를 통한 CEC 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유학 밖에 없는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무튼 꼭 LMIA 를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어도 가능한 불법으로는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입학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법보다는 유학을 통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쉽고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