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b>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b></font> <div> <b>3대 원칙 : 자유, 무차별, 다각화</b></div> <div><br /></div> <div><font size="3"><b>WTO (세계무역기구)</b></font></div> <div>개요</div> <div> *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 제거 목적</div> <div> * 2차세계대전 후 IMF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의 토대 역할</div> <div> * 자유, 무차별 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개국간 혹은 다국 간 관세문제 교섭</div> <div> * 1987년 초에 출범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관세인하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무역을 주요 대상으로</div> <div> 7년 간 협상 끝에 1993년 12월 타결</div> <div> * 이에 1994년 12월에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WTO가 출범한다.</div> <div><br /></div> <div><font size="3"><b>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b></font></div> <div>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div> <div>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div> <div>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0년 10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추가 참여.</div> <div><br /></div> <div><b><font size="3">비엔나조약 (국제적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조약)</font></b></div> <div>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 시키기 위한 조약. 물품매매에 관해서 대개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해 무역거래에</div> <div>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간략히 CISG.</div> <div><br /></div> <div><font size="3"><b>뉴욕조약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b></font></div> <div> ①화해 : 당사자간 쌍방의 양보와 화해</div> <div> ②알선 : 3자 개입</div> <div> ③조정 : 공정한 제 3자가 개입</div> <div> ④상사중재 :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 법적 구속 가능.</div> <div> ⑤소송 : 상대국 법원에 제소. 시간이 오래 걸림.</div> <div><br /></div> <div><font size="3"><b>교토의정서</b></font> </div> <div>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 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div> <div>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등)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div> <div> ① 청정개발체제 ② 배출권 거래제도 ③ 공동이행제도<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font size="3"><b>신용조사 (4C)</b></font></div> <div>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돈을 확실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div> <div>①Capital (자본)<br /></div> <div> ⇒ 자본, 자금, 재무상태, 수입능력, 재무능력, 자본능력, 규모, 창업년월, 신용능력 등</div> <div>②Capacity (능력)</div> <div> ⇒ 거래능력, 경영능력, 판매능력, 기술능력, 개발능력, 영업능력, 시장점유율 등<br /></div> <div>③Character (성격)<br /></div> <div> ⇒ 상습성, 경영자의 인격*견식*경영이념, 거래상황, 평판, 신용도, 기업이미지 등</div> <div>④Condition (상태)<br /></div> <div> ⇒정치, 경제적 사정, 국내경제 동향, 대외정책 동향 </div> <div><br /></div> <div><b><font size="3">기업신용평가</font></b></div> <div>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나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확실히 소환되는지 </div> <div>혹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국가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div> <div><br /></div> <div><b><font size="3">상품에 관한 품질조건</font></b></div> <div>①견본품 매매<br /></div> <div>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품의 품질을 결정. (견본품과 거래상품은 동일해야 좋다.)</div> <div>②표준품 매매<br /></div> <div> 견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물품의 품질을 표준품으로 기준.</div> <div> *FAQ (평균 중등 품질조건)</div> <div> 주로 곡물이나 과일 등의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의 선물거래에 이용</div> <div> *GMQ (판매 적격 품질조건)</div> <div> 목재류나 냉동 수산물류 등에 적용. 외간으로 구별이 어려울때 이용. (매도인이 보증.)</div> <div> a. 선적품질조건</div> <div>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일치하는지 물품선적 당시의 품질로 결정. (운송도중 변질에 매도인 책임 없음. 주로 공산품.)</div> <div> b. 양육품질조건</div> <div>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양육할 때 결정. (운송도중 변질에 매도인 책임 있음. 농수산물, 광산물)</div> <div>③규격 매매<br /></div> <div>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규격으로 품질을 결정.</div> <div>④브랜드*상표 매매<br /></div> <div> 거래상품의 브랜드나 상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그 브랜드나 상표로 품질을 결정.</div> <div><br /></div> <div><font size="3"><b>수수시기(선적시기)</b></font></div> <div>①신용장 (L/C)<br /></div> <div>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신용장 결제의 경우 신용장에 기입된 선적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함.,</div> <div>②화물환어음 (B/E)<br /></div> <div>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담보로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어음의 할인을 받는 방법.</div> <div>③선하증권 (B/L)<br /></div> <div>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div> <div>④환적<br /></div> <div>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운송수단 또는 상이한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옮겨싣는 것.</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⑤분할선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계약 물품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b><font size="3">해외거래 원칙</font></b></span></div> <div> <b>판매자 주도. 상호호혜.</b></div> <div> <b>계약 교섭에 임할 땐 수출자 주도는 당연하지만 일방적 계약 내용이 아니라 상호호혜여야함.</b></div> <div><br /></div> <div><b><font size="3">계약 교섭의 흐름</font></b></div> <div><br /></div> <div> 거래신청장*문의 ---------></div> <div>수 <------거래회신 및 신용조회 수</div> <div>입 문의 --------------------> 출</div> <div>자 <----------------청약 자</div> <div> 반대청약 ----------------></div> <div> <----------------반대청약</div> <div> <-------- 승낙 ----------></div> <div><br /></div> <div><b><font size="3">계약서 표면</font></b></div> <div> 개별거래조항 (표면 조항, 타이핑 조항)</div> <div> 거래시마다 결정해야 될 사항.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시기</div> <div><br /></div> <div><b><font size="3">계약서 이면</font></b></div> <div> 일반거래조항 (이면조항, 프린트조항)</div> <div>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클레임, 불가항력, 준거법. (수출자가 작성)</div> <div><br /></div> <div><b>계약서는 트러블의 해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b></div> <div>①준거법 - 어느 나라 법률에 근거할 것인가<br /></div> <div>②중재조항 - 중재와 분쟁 해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br /></div> <div>③불가항력조항 - 계약대로 거래완료가 힘들시에..<br /></div> <div>▶ 처음부터 기본적인 해결조항을 계약서 안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div> <div><br /></div> <div><b><font size="3">비엔나 매매조약의 적용 순위</font></b></div> <div>① 특약 ② 인코텀스 ③ 관습 ③ 비엔나 매매조약<br /></div> <div>▶비엔나 매매조약이 국내법 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비준이 아닌 가입을 함.<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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