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연말정산이다 뭐다 연말 연초 바쁜데 서류내라고 하니 국세청에서 출력만 해서 제출해버리고 말았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div> <div> </div> <div>연말정산 후 되돌려 받는 세금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도, 금액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div> <div> </div> <div>조금만 신경쓰면 단 몇 만원이라도 더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세금 더 돌려받으세요.</div> <div>(<strike>전 이 정부에 세금 허투루 더 내기가 정말 싫네요</strike> ㅡ.,ㅡ)</div> <div>전 예전에 연말정산 담당자로 몇 년 근무한 적이 있어 담당을 하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div> <div> </div> <div>아래 쪽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놓치기 쉬운 tip도 같이 써 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000000"></font></strong> </div> <div><strong><font color="#000000">연말정산 소득공제란?</font></strong></div> <div><strong></strong><br />소득마다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br />간단하게 설명해 제 연봉이 3000만원이고 해당되는 세율이 15%라고 하면 </div> <div>저는 450만원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인 45만원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총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div> <div> </div> <div>그러나 저는 3000만원으로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 많아서 </div> <div>그만큼 내 연봉을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서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div> <div>30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1000만원만 깎아도 제 소득은 2000만원이니 세율이 15%동일하다면 </div> <div>세금이 49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무려 16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br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strong></div> <div><strong></strong> </div><strong>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alt="ye0084-1.gif"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58708917hB8VllN9FR81fdCs6MOQ55Mh.gif" width="616" height="860" /></div></div> <div><br /> </div></strong> <div>회사에서 받은 나의 총 급여는 1페이지의 합계에 있는 금액입니다.</div> <div><br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의 합이 1)기 납부세액 이고요.</div> <div>(중간에 이직을 하시거나 겸업을 하신 분은 종(전)근무지 세액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div> <div><br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이 2)결정세액입니다.<br /></div> <div>그래서 2)결정세액 - 1)기납부세액해서 나온 아래의 + 또는 - 금액이 내가 연말 정산 후에 돌려받거나 토해 내야 할 세금입니다. </div> <div>(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 일 때 좋아하셔야 합니다 ㅋㅋㅋ)</div> <div><br />이 사람은 총 급여 6천백만원에 기존에 88만원+2만9천원의 세금을 냈던 사람이 연말 정산을 통해 52만원을 돌려받았네요.</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alt="ye0084-1-1.gif"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5871040UVhGrgeBnICHCLA4T7DurzKdqcn6F.gif" width="622" height="900" /></div> <div> </div> <div>2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 달라!고 내가 신청한 소득공제 내역이 나옵니다. </div> <div> </div> <div>대충 보셔도 가족이 많으면, 지출이 많으면(보험, 의료, 기부, 카드 등) 깎아주는 금액이 많죠? </div> <div> </div> <div>다 깎아주고 남은 최종 나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연봉이 무려 6천백만원이었던 사람이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천백만원으로 소득이 내려갔네요..</div> <div> </div> <div>정부에 내는 최종 결정세액(소득세)이 34만원이라니 이 정도라면 정말 선방한 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strong></div><strong></strong> <div><br />기본 신청하는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br />다만 정보가 부족해서 못 챙겨 받으시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봅니다.</div> <div><br /> </div> <div><strong>1. 시부모, 장인/장모도 다 내 부양가족으로 넣으세요.</strong><br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얼마든지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v> <div>건강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 없으니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다면 선점(?)하세요!</div> <div><br /><strong>2.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부양가족은 고소득자에게로</strong><br />부양가족 등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div> <div>왜냐하면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소득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div> <div>똑같이 1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div> <div>급여가 비슷한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최대한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div> <div><br /><strong>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strong><br />지출을 많이 할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만 이왕이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하겠죠?<br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div> <div>소비도 적게 할 겸 가능하면 체크카드 이용하세요.</div> <div><br /><strong>4.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도록<br /></strong>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아보고 계약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div> <div>이때 이 사람들이 모두 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div> <div>가능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모두 바꾸세요. 의외로 이런 실수로 공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div> <div><br /><strong>5. 연금보험? 연금저축?</strong><br />은행이나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br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div> <div>다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div> <div>연금저축은 보험과 달리 연말정산할 때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지만 </div> <div>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현재 기준)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div> <div>세금을 언제 내고 싶은지 결정하셔서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하세요.</div> <div><br /><strong>6. 자녀의 교육비 공제(서류 챙기세요!)</strong><br />학교 교육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지만 </div> <div>미취학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는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iv> <div>해당 업체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달라고 해서 별도로 공제 받으세요.</div> <div><br /><strong>7. 안경, 렌즈, 의료기기 구입비도 의료비(서류 챙기세요!)</strong><br />대부분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로 집계해주지만 </div> <div>안경/렌즈나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div> <div>안경점이나 의료기기점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별도로 챙겨받아서 의료비 공제 받으세요.</div> <div> </div> <div><strong>8. 난 정말 모르겠다.</strong></div> <div>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맡기시기 전에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한 번 해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ts.go.kr/cal/cal_05.asp" target="_blank">http://www.nts.go.kr/cal/cal_05.asp</a></div> <div>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해보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