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글납겨봅니다.</div> <div> </div> <div>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기위해 집 주인에게 미리 얘기를하고 5월10일날 이사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div> <div> </div> <div>매월 월세 지급일은 선불로 10일 이였습니다. 이사가는 후 5월10일~6월9일 월세금을 지급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방이 안나가서 두달월세 금액제외한 보증금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새로운 새입자 들어왔다고 얘기없었음)</div> <div> </div> <div>그리고 오늘 이 방에 새로운 입주자가 있는걸 확인하고 얘기를하고 거래했던 부동산 명함을 받아온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1. 두달치 월세를 안주고 거래 복비만 줘도 되는지?(법적으로) 통상 계약 도중 나가면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주는거기 때문..</div> <div> </div> <div>2. 천안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월세 복비는 30만원으로 거래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복비를 30만원 다줘야하는지 법정 수수료만 주면되는지</div> <div> </div> <div>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계약기간 못채운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뒷통수 맞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글을 올립니다.</div> <div> </div> <div>질책이나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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