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전세 입주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 부동산 거래 문외한입니다.. </p> <p>다름이 아니고 알아본 집 중 괜찮은 곳이 신축 오피스텔입니다.</p> <p>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현재는 소유주가 시공사로 되어있구요, 주인분은 현재 매매 전 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이고 전세입주 때</p> <p>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게 될 듯 합니다.(주인분이 갭투자 형식으로 하려는거죠 이게?)</p> <p>현재 시세를 대충 알아보니 해당평수 매매가는 2억9천~3억정도이고 전세가는 2억8천5백이라고 합니다.</p> <p>저는 제돈 일부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구요..</p> <p><br>여기서 궁금한 점은 </p> <p>1. 집 주인(예정)분이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 하셨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려면<br>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없어 아마 없을 듯 하긴 하지만) 주인분이 융자가 있다 치면<br> 융자말소 조건으로 무조건 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게 맞는지요?</p> <p>2. 융자가 없다고 치고 해당 호실은 주인 단독 소유가 될테고,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br> 1순위가 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요?</p> <p>3. 고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계약이 위험하다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계약해도 괜찮을까요?<br>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좀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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