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br><br>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br><br>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br><br>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br><br>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br><br>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br><br>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br><br>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r><br>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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