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올해 3월 결혼한 신혼입니다</div> <div> </div> <div>부동산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게 많아 질문글을 올립니다.</div> <div> </div> <div>현재 신혼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div> <div>2년 주기로 갱신되어 다시 전세계약을 유지할지, 이사를 갈지, 매매를 진행할지 등의 여부를 정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div> <div> </div> <div>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요</div> <div> </div> <div>1. 전세계약 만료시 집주인과 전세금 증가없이 계속 유지하는조건으로 계약하게되면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div> <div> 기존과 같이 2년동안 전세집이 유지되는 사항인지,</div> <div> </div> <div>2.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이 전세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알고있고 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한데</div> <div> 현재 전세중인상태에서 해당 전세집을 매매할경우에 생기는 매매계약서로 연장이 가능한지, </div> <div>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연장이 불가하며 기간없이 전세계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일괄 상환해야되는지, </div> <div> </div> <div>위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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