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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3340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6
    조회수 : 720
    IP : 121.191.***.8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3/29 15:58:19
    http://todayhumor.com/?economy_23340 모바일
    고액체납자 입국시 공항에서 고가 휴대품·수입품 압류한다
    오는 5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는 공항 입국시 가지고 들어온 고가의 물건들을 모두 압류당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 세무당국만 직접 징수·추징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관세청에 위탁해 공항 세관단계에서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한 달간의 예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초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위탁대상은 현재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만2816명이며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들여오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우선 관세청은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뒤 명품가방, 보석류 등 고가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체납자가 고가의 핸드백을 구매해서 들여오더라도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압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품과 무역계약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일반 수입품도 체납자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압류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며, 위탁대상이 된 후라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이 철회된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직접적인 징수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638893&date=201703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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