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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0808
    작성자 : 복건복지부
    추천 : 3
    조회수 : 891
    IP : 210.90.***.228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6/08/11 17:07:18
    http://todayhumor.com/?economy_20808 모바일
    아예 리쌍사건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시각으로 옮겨서 보는건 어떨까요.
    서윤수씨의 치졸한 태도때문에 본질은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div><br></div> <div>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하루 이틀 논쟁이 되왔던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특히 실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임 권리금도 개정되는법으로 커버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div> <div><br></div> <div>썰전에서 유시민작가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div> <div><br></div> <div>리쌍이 건물을 사고 1층에 자신의 사용 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자체를 법적으로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리쌍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건물을 샀어도.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5년의 기간동안은 (7년정도로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리쌍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정당한 사유는제외:월세 미납 법적사용용도 변경및 불법사업장)</div> <div><br></div> <div>연장해준다는 이유로 장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변경등 또는 월세의 무차별적인 인상 또한 심각한 갑질 이라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각합니다.(이러한 제도의 문제에서 본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물주가 바귀어 2년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시 쫒겨나지 않기 위해 주자장으로 옮기는것 자제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약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면 입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과 월세인상률 안에서 재계약해주는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적 제도로 정당하다고 보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장사하시는분이면 알시겠지만 건물 하나에는 건물주는 하나겠으나 실제 건물에서 생계를 위지하는 여러 세입자가 입니다.</span></div> <div><br></div> <div>2년 장사하려고 드러오는 사람은 드뭅니다.임대차 보호법은 5년입니다.하지만 실제로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 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계약 해지 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사법부에서는 항상 세입자를 쫒아냅니다.건물주의 자산보호및 권리 강화로 말이죠.</div> <div><br></div> <div>번외로 권리금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 세로운 세입자를 구해여 권리금을</div> <div><br></div> <div>회수할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주가 거부할수 없습니다.하지만 건물주가 직접사용하기 위해 계약 해지 될시에는</div> <div><br></div> <div>권리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이것또한 적당힌 기구에서 상한선을 넘지않는 권리금 측정 기준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것이 </div> <div><br></div> <div>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서윤수씨는 참 보고 싫지만 실제 약자에 위치에 있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에 대한 개정과 보호강화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틀에서 보자면 서윤수씨도 5년동안 1층에서 계속하여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장사를 할수 있는 상황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저 법적으로 리쌍이 문제 없으니깐 잘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에서의 세입자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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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1 23:19:31  61.108.***.66  나노니나노  374813
    [2] 2016/08/12 02:09:50  222.112.***.54  그눈빛사랑  154313
    [3] 2016/08/13 14:56:59  121.135.***.177  hiroro  58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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