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유저입니다. <div><br></div> <div>전세금 반환때문에 좀 더 나은 수가 없나 해서 글올립니다.</div> <div><br></div> <div>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상황별로 요약하자면</div> <div><br></div> <div>1. 본인은 12월말까지 입주해야하는 임대아파트 당첨상태.</div> <div><br></div> <div>2. 입주기간이 올 11월부터 12월인 관계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8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3개월 연장요청하여 전세금 500만원 올려주고 11월 30일까지 재계약. </span></div> <div> ( 전세금 9,000 ->9,500 )</div> <div>3. 주인은 부동산에 매매&전세를 놓았으나 현재까지 거래안됨.</div> <div><br></div> <div>4. 주인은 현금동원 능력이 없어보임. 대출이라도 받아서 준다곤 했는데 전액은 안되고 5천만원 정도만 가능하다함. </div> <div><br></div> <div>5. 은행대출때문에 주민등록 퇴거요청, 잔액은 차용증형식으로 작성하자 함.(집나가면 잔금지급)</div> <div><br></div> <div>5. 제가 3개월연장할때 주인도 호의적으로 대해줘서 저도 현재 주인사정좀 봐주자는 마인드.</div> <div><br></div> <div>6. 문제는 여기서 부터</div> <div><br></div> <div><b>7. 자기가 대출받은 이자를 반반씩 내자함. 웃으면서 "저희도 어렵습니다"라고 대답. (아니? 이사람이??. 주인 마인드에 실망)</b></div> <div><b><br></b></div> <div><b>8. 이사예정인 임대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12/31)이 지나면 임대료, 관리비, 보증료미납잔금 연체료가 부가됨. 1달 약 90만원정도.</b></div> <div><b><br></b></div> <div><b>9. 원래 계획은 5천받고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가족은 유지) 자금 융통해서 이사예정이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한 거래같음.</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지금 제 상황이 딱 여기까지인데요..</div> <div>이사를 한다면 12월중에 가능은 한데 위험하고.</div> <div>아니면 후에 잔액 다 받고 나가면서 발생한 임대료외 손해금액을 청구. (버티면 지급명령신청 생각중)</div> <div><br></div> <div>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오유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