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원래는 제가 쓴 글의 댓글에는 다 답하려고는 하는데, 일일이 할 수 없어 보충글 씁니다.</div> <div> </div> <div>1. 소득세 관련하여</div> <div>소득세와 부가세는 다릅니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것이라면, 소득세 "매출"과 "매입"에 관한 것이라면 부가세입니다.</div> <div>매출 누락으로 인한 효과는 소득세가 더 큽니다. </div> <div>소득세율이 부가세율보다 더 높을 뿐더러 소득세 구간이 바뀌기라도 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div> <div>다만, 저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부가세만 해도 카드수수료보다 효과가 더 크기에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div> <div>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이 있다면, 카드 기피의 탈세 효과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div> <div> </div> <div>2. 카드수수료를 무시했나?</div> <div>어떤 분들은 제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무시한 것처럼 말하시는데,</div> <div>카드수수료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div> <div>중요한 건, 카드수수료율은 (소득/부가)세율보다 낮다는 것입니다.</div> <div>제목을 좀 강하게 가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카드 기피의 개인적, 심리적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입니다.</div> <div>판매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카드를 기피하든 중요한 것은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보다 탈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div> <div>카드수수료가 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div> <div> </div> <div>예를 들겠습니다.</div> <div>어떤 판매자가 110만원의 자재를 들여 상품을 만들고 220만원에 팔았습니다.</div> <div>카드수수료 3%에 해당하는 6.6만원을 카드사에 내고 부가세 신고를 다 해서 부가세를 10만원(매출세액 20-매입세액 10) 냅니다.</div> <div>(소득세 내기 전) 남는 돈은 93.4만원입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매출의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봅니다.</div> <div>카드수수료는 3.3만원, 부가세는 내지 않습니다.(매출세액 10-매입세액 10)</div> <div>남는 돈은 106.7만원입니다.</div> <div> </div> <div>다 해서 13.3만원 나아졌는데, 부가세 탈세 1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3.3만원 효과네요.</div> <div> </div> <div>3.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div> <div>납부주체와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div> <div>납부와 부담 간의 연결고리가 전가이며, 전가는 보통 판매가에 반영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div> <div>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측이 전부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div> <div>(시장구조에 따라 전가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최소한 일정부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됩니다.</div> <div> </div> <div>바꿔 말하면, 카드수수료 인하의 진정한 효과는 판매자의 이익 개선이 아니라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4. 판매자는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없는가?</div> <div>카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자는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을 전혀 입지 않는 듯이 얘기하더군요</div> <div>카드 사용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면, 당연히 판매자도 이득을 봅니다.</div> <div>카드로 결제되더라도 파는 것이 안 파는 것보다는 낫습니다.</div> <div> </div> <div>또한 댓글에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공제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은 입을 다무실까요?</div> <div> </div> <div>5. 소액건은 카드로 팔면 손해다?</div> <div>카드수수료는 정률제입니다. 마진율이 같다면, 판매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카드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div> <div>소액 상품은 카드로 팔면 손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업체는 소액 물품 저마진, 고액 물품 고마진으로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아니면, 문을 닫아야지요.</div> <div>마진 구조가 실제로 이러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div> <div> </div> <div>6. 임의 매출?</div> <div>어떤 분들은 현금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임의적으로 매출을 잡는다는 분들이 있는데</div> <div>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에서 이런 처리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div> <div>부가세는 엄격하게 (세금)계산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div> <div>(면세 계산서분을 과세로 처리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있겠지요)</div> <div>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저도 최근 이루어진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div> <div>탈세의 효과를 애써 부정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니 반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카드를 기피하는 판매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div> <div>저 역시 10% 할인해주면 기꺼이 탈세에 응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div> <div>다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거짓말은 싫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