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안녕하세요. 유부징어 리폼입니다... =ㅂ=;</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혹시나 아시는분 있을까 해서 질문드려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번달에 청약저축 통장이 세금우대한도 천만원을 초과해서 더 이상 납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근데 세금우대를 일반과세로 돌려야 다시 납입이 가능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과세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계속 세금우대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시기 부터 이자에 대해서 일반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래서 궁금한게 한동안 추가 납입 안하고 세금우대로 계속 가져가다가 일정 시기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그 동안 납입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밀린 회수만큼 다 금액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예) 천만원 납입 이후 납입불가 상태 -> 세금우대 유지후 1년(12개월) 지난 후 일반과세로 전환 => 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 * 12를 한꺼번에 납입</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 이 때 밀린 12개월 치에 대해서 다 10만원씩 인정금액에 포함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일반과세로 돌리고 계속 납입하나 그냥 천만원을 세금우대로 하나 그닥 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납입중지로 년간 120만원에 대한 유동성이 발생해서 어쩌할까 고민중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적금이나 예금은 안하고 어차피 올해로 세금우대 더이상 만들 수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font></div> <div>(답변 없으면 그냥 은행에 물어보고 자답 하겠습니다. ㅎㅎㅎ 근데 상담원 연결이 잘 안되요!!!! ㅠㅅㅠ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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