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글엔 본삭금 <div><br><div>군대 야수교에 가면 은행에서 와서 주택청약 적금을 만들라하죠</div> <div><br></div> <div>그때 만들었던 적금이 2년 4개월?정도 지났네요</div> <div><br><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적금을 깨려고 합니다</span></div></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때는 아무생각없이 만들라해서 만들었던 적금인데</div> <div><br></div> <div>깨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이해하기 힘든것 투성이네요</div> <div><br></div> <div>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질문글을 씁니다</div> <div><br></div> <div>제가 만든 통장이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div> <div><br></div> <div>2년을 지나 이율은 3.0%에 단리입니다</div> <div>현재 630만원이 들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1.상품설명서에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div> <div>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div> <div>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 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div> <div>이렇게 있는데</div> <div>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쉽게 풀이해줄수있으신가요?</div> <div>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요?</div> <div><br></div> <div>2.적금을 깨면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세금같은걸로 떼이는게 있나요?혹은 추후 받을 수 있는 영향은요?</div> <div>이게 제일 관심입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적금 같은걸 만들어서 제손으로 깨려니 아는게 너무없어 이렇게 올립니다</div> <div>잘 부탁드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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