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만 보기에도 벅찬 미국 이민 21년차입니다. <div>가끔 이민 관련글들이 올라오는데...</div> <div>아주 좋은 글들도 많지만 오류도 자주 보여 생각나는대로 도움될만한 사항들을 적어보려합니다</div> <div>그저 혹 이민을 준비하시는분들게 도움이 됬으면 하기도 하고...</div> <div>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맘도 큽니다...</div> <div><br></div> <div>일단 많이들 헷갈려하시는게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의 차이인거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먼저 투자 이민...</div> <div>이건 진짜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걸 목적으로 합니다...</div> <div>백만불, 혹은 인구적은 소도시는 오십만불로 투자해서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div> <div>2년후에 피고용인이 여전히 10인 이상이고 시작시점보다 적어지지 않았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div> <div>대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div> <div><br></div> <div>이걸로 사기치는 경우엔 대개 국토부에서 특별 허가받은 사업체라 이것만 2억에 된다...</div> <div>혹은 이건 여러명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 1억에도 된다... 등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에 반해 투자 비자는...</div> <div>말 그래도 비자라 학생비자처럼 임시 거주가 목적이고 2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div> <div>미국에 이미 다른 비자로 들어와 있을 경우엔 "비자교환"로 얻을수 있고 조건도 꽤 간단합니다...</div> <div>법적으론 그저 합법적 사업체와, 피고용인, 이익 창출만 있으면 됩니다...</div> <div>그런데 한국에 오실 경우엔 좀 까다로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영사의 리뷰와 인터뷰를 거쳐야하기 떄문이죠...</div> <div>그래서 알려진바엔 대개 이삼십만불이상의 투자금으로 사업체의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사기 유형으론 불ㄹ경 혹은 유령 사업체로 서류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div> <div>그 경우 미국 오면 거지부터 시작하고 2년후 비자 갱신 안되 불법 체류 시작하는겁니다...</div> <div>돈 다 날렸으니 한국에 돌아갈순 없고...</div> <div><br></div> <div>시간날때 또 써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