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열린 회의에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 채널A '뉴스A'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div> <div><br></div> <div>'뉴스 퍼레이드'는 1월31일 방송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 사업비 165억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 90억 원 삭감했다고 방송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2월3일 방송된 '뉴스A'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소자 제보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등 실제 시설 입소자 관리현황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에 방심위는 이들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방심위는 "전례 없는 감염증 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란케 하고 불안감을 키웠다"며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발 종편 폐지 좀....</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