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전화 한통에 해고"<br>"교회 노동자 권리 찾자"..노동조합 재설립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한 대형교회의 기도원에서 근무하던 전도사 A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4번 예배를 준비하고 중간중간 기도원을 찾아오는 신도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하던 A씨가 받는 급여는 80만원이었다.</p> <p>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야 했고 밤 예배를 마치면 시곗바늘은 오후 11시를 가리켰다. 예배가 철야로 이어지면 오전 2~3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다.</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