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10인 이상, 금지구역 집회 신고 87건 금지<br>"10인 미만이라도 확산 위험 판단땐 금지"<br>감염병예방법·집시법 함께 적용 처리 예정<br>주최자·참석자는 징역형·벌금형 처벌 가능 </strong> </p> <p> <strong> </strong> </p> <p>[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 일부를 금지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p> <p>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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