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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70대 여성 A(77)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동작구 140번 확진자인 이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외출해 지하철에 탔다가 할머니의 상태 확인차 전화를 건 구청 직원에게 들통났다.
할머니는 구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역삼역에 하차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자택으로 귀가조치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04162225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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