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사촌동생이 사용한다고 하여 <div><br></div> <div>ASUS 노트북 하나를 추천 해줬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다가 노트북 액정에 까만 점이 생기더니 점점 번지더라네요...</div> <div><br></div> <div>일단은 액정이 깨진것 같아서 혹시 충격 받거나 어디 부딛히거나 떨어뜨린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만,</div> <div><br></div> <div>절대로 단 한번도 없었고, 액정 외부쪽에도 기스하나 없다네요...</div> <div><br></div> <div>말 그대로 안쪽에서 터진거라는군요..</div> <div><br></div> <div>그래서 A/S 센터로 방문해서 처리하는데 센터쪽에서는 액정 파손은 고객과실이니 16만원에 교체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div> <div><br></div> <div>이모님은 절때 본인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 센터내의 엔지니어 3명정도 확인했는데 전부 외부적인 충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실 요량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일단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고하네요...</div> <div><br></div> <div>센터에서도 그냥 신고하라고 했답니다...흠...</div> <div><br></div> <div>여기서 질문드릴게요</div> <div><br></div> <div>일단, 노트북에 전혀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 제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모님 말만 믿고 드리는질문 )</div> <div><br></div> <div>참고로 무상 A/S 1년이며 구매 6개월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내부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던 패널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6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사용중 검은 점이 생기더니 점점 퍼져서</div> <div> 검게 번졌을 경우 무조껀 소비자 과실로 판명이 되나요? (외부, 내부 긁히거나 부딛힌 자국이 없습니다. 집에서만 사용하셨다네요)</div> <div><br></div> <div>2. 센터에서도 외부 충격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음했다고함) </div> <div> 그런데도 소비자 과실인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냥 제컴퓨터 아니면 신경안쓸려고하는데 너무 분통해 하셔서 질문드려봅니다.</div> <div><br></div> <div>소비자 보호원에서 만약 업체쪽 손을 들어주면, 제가 패널사서 그냥 교체 해드릴까 하네요..</div> <div><br></div>
Cache 라는 DataBase를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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