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inside.olleh.com/html/noticeView.asp?seq=7594&page=1&sub=01&code=HAA00" target="_blank">http://inside.olleh.com/html/noticeView.asp?seq=7594&page=1&sub=01&code=HAA00</a></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이게 바뀐 약관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게.</div> <div> </div> <div>- 제2조 11항<br />(정의 :추가단말)<br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strong>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strong> 초고속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PC 등)<br />케이티가 제공하는 <strong>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strong>(PC 등)<br /><br />- 제13조 8항<br />(계약의 해제,해지)<br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br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이용한 경우<br /><br />- 별표1<br />(인터넷 요금표)<br />3.기타요금 4항<br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 무단부착에 대한 위약금<br /><br /><strong>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strong><br /><br />추가단말 무단 접속에 따른 위약금<br /><br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의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br /></div> <div> </div> <div> </div> <div>라고 하는데.</div> <div> </div> <div>그러니까 공유기 써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와이파이 쓰면 위약금 내란건가요 이거;?</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