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마쳤는데 입력한 것과 전혀 다른 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이런 피해 사례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모두 22건, 피해금액은 5천여만원이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거래를 할 경우 해커가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변조한 뒤 은행에 전송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신종 사기는 고객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돈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이 잠시 멈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보안카드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입력한 것과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돈이 이체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는 종전의 사기 수법과는 다른 양상이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color: #333333; font-size: 15px; line-height: 25px">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체를 끝내면 번거롭더라도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대로 이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뱅킹 거래 중 멈춤 현상이 생기면 금융사에 문의하고, 예금인출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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