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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94862
    작성자 : PCE
    추천 : 17
    조회수 : 2744
    IP : 221.154.***.34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7/05/21 23:15:17
    http://todayhumor.com/?car_94862 모바일
    중고차 딜러 고소상황(참고용 법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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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5269"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5269</a></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중고차 딜러 고소하러 경찰서 갔다왔습니다.</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span></div> <div><span>우선 어떤 법을 어겼는가?</span></div><span> </span><div class="바탕글">하기의 법조항은 전부 자동차관리법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우선 중고차딜러는</div> <div class="바탕글">아래 법에 의거하여 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div> <div class="바탕글">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저에게 걸린 딜러는 아래의 법조항을 어겼습니다.</div> <div><span></span> </div><span> </span><div class="바탕글">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div> <div class="바탕글">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div class="바탕글">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div> <div class="바탕글">-해당 벌칙조항</div> <div class="바탕글">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class="바탕글">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div> <div class="바탕글">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div> <div class="바탕글">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div> <div class="바탕글">-해당 벌칙조항</div> <div class="바탕글">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class="바탕글">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딜러가 잘못하면 회사 대표도 똑같이 처벌한다.</div> <div class="바탕글">아주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과태료조합은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건 솔직히 걸면 열명중 아홉명은 걸릴겁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div> <div class="바탕글">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div> <div class="바탕글">1. 보장 금액</div> <div class="바탕글">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div> <div class="바탕글">3. 보장 기간</div> <div class="바탕글">-해당 과태료조항</div> <div class="바탕글">제84조(과태료)</div> <div class="바탕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div> <div class="바탕글">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div> <div class="바탕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저는 딜러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서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받은 서류는 양도증명서, 이전비내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록대행), 성능점검기록부 뿐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제 진행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고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div> <div class="바탕글">양도증명서(구매일자 및 구매 당시키로수 증빙)</div> <div class="바탕글">성능점검기록부(정상으로 알고 샀음을 증빙)</div> <div class="바탕글">수리내역서(수리 일자 및 당시 키로수, 소요비용 증빙)</div> <div class="바탕글">을 첨부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그런데 수사관님꼐서 말씀하시길...</div> <div class="바탕글">"증빙이 부족하다."</div> <div class="바탕글">"57조 1항 4호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경우인데, 협의중이라고 하면 해당 되지 않는다."</div> <div class="바탕글">"지금 이상태로 고소해서 무혐의 나오면 더 어려워 진다."</div> <div class="바탕글">"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문서화 시켜라."</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하면서 일단은 고소장을 돌려 받았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금요일때 처럼 딜러에게 시원하게 전화를 또 한통화 넣어 주셨습니다. ㅎㅎ</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집으로 와서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고있는데</div> <div class="바탕글">드.디.어.</div> <div class="바탕글">딜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딜 "이번달 말에 넣어드리겠다. 나도 월급쟁이라서 나와봐야 알거 같다."</div> <div class="바탕글">나 "어떻게 믿냐? 지금 연락준다하고 연락안한게 벌써 3주째다."</div> <div class="바탕글">딜 "카톡으로 보낼테니 증빙으로 쓰시면 된다."</div> <div class="바탕글">나 "그럼 5월 31일까지 기다려주겠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렇게 대화가 끝나고...</div> <div class="바탕글">내용증빙문서를 다시 수정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위 내용을 넣어서...</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내용증빙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송 가능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굳이 우체국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div> <div class="바탕글">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신 문서를 복붙 하셔도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내용증빙은 총 3장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발송인 1장, 수취인 1장, 우체국 1장 이렇게 보관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비용은 7,000원 나왔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솔직한 심정으로...</div> <div class="바탕글">그냥 5월31일에 돈 못넣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어차피 크면 큰돈이지만</div> <div class="바탕글">시원하게 정의구현해서</div> <div class="바탕글">오유에 선례를 남기고</div> <div class="바탕글">다른분들도 참고하셔서 모두 보상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아니면 유죄판결나서 더 큰 합의금을 바라는 빅픽쳐?ㅎㅎ)</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다음 후기는 아마...</div> <div class="바탕글">6월에 올라오겠네요 ㅎㅎ</div>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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