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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94862
    작성자 : PCE
    추천 : 17
    조회수 : 2746
    IP : 221.154.***.34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7/05/21 23:15:17
    http://todayhumor.com/?car_94862 모바일
    중고차 딜러 고소상황(참고용 법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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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딜러 고소하러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법을 어겼는가?
    하기의 법조항은 전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우선 중고차딜러는
    아래 법에 의거하여 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저에게 걸린 딜러는 아래의 법조항을 어겼습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해당 벌칙조항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해당 벌칙조항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딜러가 잘못하면 회사 대표도 똑같이 처벌한다.
    아주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조합은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걸면 열명중 아홉명은 걸릴겁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해당 과태료조항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저는 딜러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서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받은 서류는 양도증명서, 이전비내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록대행), 성능점검기록부 뿐입니다.
     
     
    이제 진행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양도증명서(구매일자 및 구매 당시키로수 증빙)
    성능점검기록부(정상으로 알고 샀음을 증빙)
    수리내역서(수리 일자 및 당시 키로수, 소요비용 증빙)
    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꼐서 말씀하시길...
    "증빙이 부족하다."
    "57조 1항 4호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경우인데, 협의중이라고 하면 해당 되지 않는다."
    "지금 이상태로 고소해서 무혐의 나오면 더 어려워 진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문서화 시켜라."
     
    하면서 일단은 고소장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때 처럼 딜러에게 시원하게 전화를 또 한통화 넣어 주셨습니다. ㅎㅎ
     
     
    집으로 와서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드.디.어.
    딜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딜 "이번달 말에 넣어드리겠다. 나도 월급쟁이라서 나와봐야 알거 같다."
    나 "어떻게 믿냐? 지금 연락준다하고 연락안한게 벌써 3주째다."
    딜 "카톡으로 보낼테니 증빙으로 쓰시면 된다."
    나 "그럼 5월 31일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내용증빙문서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위 내용을 넣어서...
     
    내용증빙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송 가능합니다.
    굳이 우체국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신 문서를 복붙 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빙은 총 3장입니다.
    발송인 1장, 수취인 1장, 우체국 1장 이렇게 보관 됩니다.
     
    비용은 7,000원 나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5월31일에 돈 못넣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크면 큰돈이지만
    시원하게 정의구현해서
    오유에 선례를 남기고
    다른분들도 참고하셔서 모두 보상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 유죄판결나서 더 큰 합의금을 바라는 빅픽쳐?ㅎㅎ)
     
    다음 후기는 아마...
    6월에 올라오겠네요 ㅎㅎ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5269
    PCE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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