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차위반 과태료 관련입니다.</p> <p><br></p> <p>현재 정부청사에 근무하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사 인근이 아닌 좀 떨어진 부강면이라고..)</p> <p><br></p> <p>'16년11월 22일,,,,, 5통의 과태료 독촉고지서(소인날짜는 모두 11.15)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다 각각의 위반건이구요...</p> <p>48,720원, 45,840원 등 가산금이 잔뜩 붙은 상태더라구요.</p> <p><br></p> <p>적혀있는 적발일시는 15.4.15, 15.10.22 일등 5통 모두 1년도 더 지난 것들이었습니다.</p> <p><br></p> <p><br></p> <p>담당 교통정보계와 통화를 해보니,,,</p> <p>그쪽은 계속 고지서를 보냈답니다.</p> <p>뭔소리냐, 난 생전 처음받았고..그것도 5통 한꺼번에 받았다.고 하며</p> <p>대체 각각의 위반건에 대해 최초 과태료 처분이 언제 있었던거며 이번까지 몇번을 보낸건지</p> <p>도달주의인데 난 이걸 이번에 처음 받았다 등등 따져묻기 시작했구요.</p> <p><br></p> <p><br></p> <p>결론은 제 자동차등록 원부에 "201호"라는 마지막 상세주소가 없어서 처음부터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되었던 겁니다.</p> <p>그러다 올해 11월에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고 업뎃해서 보낸 모양이더라구요.</p> <p>(제 전입일 13년 12월. 자동차등록일 14년 1월, 위반건 15년 4월부터...)</p> <p><br></p> <p>제 자동차등록원부에 왜 마지막 201호가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p> <p>그건 어디까지나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걸꺼고 그쪽에 항의할 일은 아닌....</p> <p><br></p> <p>최초에 과태료처분이 있고난후 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돌아왔다면</p> <p>행정청에서 주민등록 등을 그때 조회해서 재고지해야 하는것 아닌지요?</p> <p>주소불명으로 반송된걸 그대로 다시 또 보내면 어쩌자는건지(다시 보내기나 했는지 모르겠고)</p> <p>** 제가 거주하는곳은 원룸형태의 빌라로 우편함이 동호수별로 쭈욱 있고 관리인 우편함 등도 있고한데</p> <p> 몇호인지 모르면 거기에라도 넣어두던가...</p> <p><br></p> <p>세종시는 아직 주차/교통여건이 아직 엉망이고 생활도로,이면도로주차 등 정착되지 않다보니</p> <p>어디는 주차카메라는 있는데 언제까지 유예고, 어디는 점심시간에는 허용되고 등이 혼재되어있습니다.</p> <p>처음 위반(15.4월꺼가 제일 처음인듯)했을시에만 저에게 전달됐어도 거기에 주차를 안했을거고...</p> <p>* 적발장소는 2군데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인근식당과 제가다닌 병원/약국 근처 더라구요.</p> <p> 다들 주차하니 주차한거였는데.. 카메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구나를 알았더라면...</p> <p>** 통화를 하다보니, 제가 총 10건이랍니다. 적발건수가... 한꺼번에 받은 5건은 작년꺼라 다시보낸거고... 올해도 한 5건 있나봐요.</p> <p> 아마 또 그 병원근처겠죠.</p> <p><br></p> <p><br></p> <p>어찌하면 될까요? 급하게 적느라 정말 두서없고 말투도 왔다갔다 한심합니다.</p> <p>양해해주세요;;;;</p> <p>뭔가 확인해야될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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