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br></div> <div>집근처 T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div> <div><br></div> <div>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도중 </div> <div>상대방 조수석 뒷범퍼와 제 운전석 범퍼끼리 긁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div> <div>(상대방차 : 속도 30~40KM 황색점멸등, 제차 : 10KM정도 적색점멸등)</div> <div><br></div> <div>상대방은 급정거 후 비상등점멸하고 옆쪽으로 차를 뺐지만 </div> <div>저는 가까스레 사고를 피한 줄 알고.............ㅠ </div> <div>다시 길을 가는 도중(약 600M 주행) 신호에 걸려 정차중이었고,</div> <div>상대방이 뒤따라와 쌍라이트를 키는 바람에 즉시 차를 뺀 후 사고를 인식하였습니다.</div> <div>상대방, 저 모두 즉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였고, 그렇게 사고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가해자인건 확실한 상태이고, </div> <div>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해서 대인접수도 해준 상태 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고 통원치료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이지만 그쪽에게도 10%~20% 과실이 있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div> <div>제가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혹시 이런경우에도 뺑소니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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